• 최종편집 2026-05-22(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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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도세 중과 전 싸게 팔았다"…4월 서울아파트 40%가 하락 거래
    하락 거래 비중 1년4개월 만에 최고…강남·서초는 하락 거래 60% 육박 다주택자 급매 거래 증가 영향…4월 거래 신고 이미 3월 넘어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가 임박한 가운데 급매물 거래가 늘면서 지난달 계약된 서울 아파트 10건 중 4건 가까이가 직전 거래가보다 낮은 가격에 팔린 하락 거래였다. 특히 강남3구 가운데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강남·서초구는 하락 거래가 60%에 육박했다. 7일 직방과 연합뉴스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6일 현재까지 거래 신고된 서울 아파트 4월 계약분의 39.6%가 직전 계약보다 가격이 떨어진 하락 거래로 조사됐다. 이는 하락 거래 기준으로 2024년 12월 40.41% 이후 1년 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이며, 역시 급매물 거래가 많았던 3월(35.49%)보다도 증가한 것이다.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약정-토지거래허가-계약'까지 걸리는 시차로 인해 3∼4월에 절세 목적의 급매 계약이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지난달 상승 거래도 46.26%를 기록해 작년 1월(44.17%) 이후 1년 3개월 만에 가장 낮았다. 직전 계약과 거래가가 같은 보합 거래는 14.14%로 전월(15.35%)보다 감소했다. 구별로는 고가 아파트가 많은 강남권의 실거래가 하락이 두드러졌다. 강남구는 현재까지 신고된 4월 계약 아파트의 58.87%가 하락 거래였다. 강남구는 지난 2월까지도 하락 거래가 28.57%에 불과했으나 양도세 중과 회피 급매물 거래가 늘어난 3월 들어 49.64%로 급증했고, 지난달에는 60%에 육박한 것이다. 서초구도 4월의 하락 거래가 57.14%로 역시 3월(36.08%)보다 크게 늘었다. 상승 거래는 지난 3월 51.55%에서 4월에는 31.75%로 급감했다. 송파구는 4월 계약의 하락 거래가 3월(35.71%)보다 높은 43.37%를 기록했고, 상승 거래(41.77%)보다 많았다. 직방 김은선 빅데이터랩장은 "그동안 가격 상승폭이 컸던 강남권 등 고가 주택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양도세 중과 시행을 앞두고 절세 목적의 급매 거래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남 외에 용산구는 4월 하락 거래가 3월 28.57%에서 4월 현재 기준 43.75%로 높아졌고, 동작구도 3월 26.09%에서 4월 38.89%로 하락 거래가 증가했다. 강동구(26.98%→40.65%), 서대문구(29.58%→39.11%), 노원구(37.43%→39.27%) 등지도 4월에 하락 거래가 늘었다. 이에 비해 비강남 일부 지역에선 하락 거래가 감소했다. 강북구의 경우 지난 3월 하락 거래가 43.18%까지 늘었으나 현재까지 신고된 4월 계약분은 35.96%로 줄었고 광진구도 34.88%에서 33.90%로 감소했다. 다만 4월 계약의 거래 신고 기간은 이달 말까지로 아직 3주 넘게 남은 만큼 하락 거래가 얼마나 더 늘어날지는 지켜봐야 한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4월 들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전날까지 거래 신고된 서울 아파트 4월 계약 건수는 총 5천483건(이하 계약 해제건 제외)으로 이미 3월(5천455건)을 넘어섰다. 구별 거래량이 가장 많은 노원구는 4월 계약 신고분이 707건으로 전월(735건)의 96.2%에 달했고, 강남구(165→201건), 송파구(266건→299건)는 3월보다 4월 계약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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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증권/부동산
    2026-05-07
  • 대학가 부동산 매물 인터넷 광고 10건 중 3건 위법 의심
    "대학가 10곳 1100건 조사…부당 표시·광고, 명시의무 위반 등 321건" "국토부, 불법 광고 엄정 대응…피해 예방 및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 청년이 밀집한 대학가 10곳에서 부동산 매물의 인터넷 표시·광고 1100건 가운데 부당한 표시·광고 166건(51.7%), 명시의무 위반 155건(48.3%)을 확인했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청년 거주지역인 대학가(원룸촌)를 중심으로 실시한 인터넷 허위매물 광고 모니터링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조사대상은 서울 관악구 청룡동, 광진구 화양동, 서대문구 신촌동, 동작구 상도제1동, 성북구 안암동, 성동구 사근동이고 대전 유성구 온천2동, 부산 금정구 장전제1동, 남구 대연제3동, 경기도 수원 장안구 율천동이다. 이번 조사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모니터링의 일환으로,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22일까지 20대 청년층의 거주 비율이 높은 대학가 10곳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네이버 부동산, 직방, 당근마켓 등 온라인 플랫폼과 유튜브, 블로그, 카페 등 SNS 매체에 게시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1100건 가운데 허위·과장 등 위법의심 광고 321건을 선별했다. 조사 결과, 전체 위법 의심 사례 중 절반 이상인 166건(51.7%)이 가격이나 면적, 융자금 등을 실제와 다르게 기재한 부당한 표시·광고였으며, 155건(48.3%)은 중개대상물의 소재지, 관리비, 거래금액 등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할 사항을 누락한 명시의무 위반으로 나타났다. 부당한 표시․광고는 ▲전용면적을 실제보다 크게 표시·광고한 경우 ▲실제 없는 옵션(냉장고 등)을 표시·광고한 경우 ▲융자금이 없다고 표시·광고했으나 근저당권이 있는 경우 ▲이미 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표시·광고 삭제를 지연하는 경우 등 왜곡된 정보를 표시한 경우 등이다. 명시의무 위반은 공인중개사가 인터넷광고 시 명시해야 할 사항인 중개대상물의 소재지와 관리비 등 정확한 매물 정보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에서 선별한 321건의 위법 의심 광고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해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토록 했다. 또한, 인터넷 허위 매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기획조사로 허위·과장 광고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인터넷 중개대상물 불법 표시․광고뿐만 아니라, 집값 담합과 집값 띄우기 등 시세 교란 등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전반을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www.budongsan24.kr)에서 접수·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신고된 사례는 지자체와 협력해 엄정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부동산 매물의 왜곡된 정보를 차단해 소비자에게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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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10
  • '택지개발·주거복지' 새 틀 짠다…'LH개혁위원회' 출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사업 구조와 역할 재편의 밑그림을 그릴 'LH 개혁위원회'가 출범했다. 국토교통부는 28일 LH 개혁위원회 출범을 위한 민간위원 위촉식을 열고 민간 위원장과 국토교통부 1차관을 공동위원장으로 LH 개혁방안 마련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주거정책과 공공주택 분야에서 연구와 정책 자문 경험을 두루 갖춘 임재만 세종대학교 교수가 민간위원장을 맡고, 주거복지, 공공주택, 도시계획, 재무·회계 등 시민사회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개혁위원회 민간위원 역할을 수행한다. LH 개혁위원회는 앞으로 ▲택지개발, 주거복지 등 사업 부문별 사업방식 개편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LH의 기능·역할 재정립 ▲재무 건전성 확보 및 책임 있는 경영 체계 확립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개혁방안을 위해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와 국민 자문단 운영으로 다양한 의견을 적극 청취할 계획이다.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로 국민이 직접 개혁방안을 제안할 수 있는 소통 창구를 마련하고, 국민 자문단은 신혼부부, 임차인 등 정책 수혜 대상자들의 신청을 받아 운영한다. 업계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로 구성된 시장·전문가 자문단도 별도로 운영해 실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와 전문가의 깊이 있는 의견을 정책 논의 과정에 폭넓게 반영할 예정이다. 한편, 개혁위원회의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토부에 LH개혁기획단, LH에는 LH개혁추진단을 각각 설치해 운영한다. 기획단은 위원회 논의 과제를 종합해 기획·조율하는 역할을 하고 추진단은 개혁과제를 구체화하는 역할을 맡아 실제 현장에 적용될 수 있는 LH 개혁방안 마련을 지원한다. 정부는 LH 개혁위원회를 신속하게 운영해 LH 개혁의 청사진을 구체화하고, 제도 개선·법령 정비 등 실행 가능한 대안을 신속하게 도출할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LH 개혁은 LH가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방안을 신속히 마련하는 한편, 현장 안전 관리도 빈틈없이 챙겨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공공주택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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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증권/부동산
    2025-08-28
  •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 3000가구→8000가구로 확대
    정부는 지방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의 매입 물량을 8000호까지 늘리고 매입상한 기준을 감정평가액의 83%에서 90%로 올리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이같은 내용으로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2차 매입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LH는 지난 3월 1차 매입을 공고해 현재 매입 진행 중에 있으나, 지방 건설경기가 극심한 침체에 접어들어 정책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매입상한가 기준을 높이고 매입 물량도 기존 3000호에서 8000호까지 확대한다. 매입 대상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전 지역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로, LH에서 신청 주택의 임대 활용과 향후 분양전환 가능성 등을 평가해 매입 대상을 선별한 뒤 선별된 주택에 대한 가격 검증을 거쳐 최종 매입 여부를 결정한다. 매입 가격은 매입 상한가 내에서 업체가 제시한 매도 희망가로 결정되며, 매입 상한가 대비 매도 희망가가 낮은 주택부터 순차적으로 매입한다. 매입 상한가 기준은 1차 매입공고 때는 별도 감정평가를 거친 감정평가액의 83%로 했으나, 최근 공사비 급등 등을 반영하고 공공임대로 활용 가치가 높은 우량주택 신청을 유도할 수 있도록 감정평가액의 90%로 높였다. 매입한 주택은 분양전환형 든든전세로 공급하며, 시세 대비 90% 수준 전세로 6년 동안 거주(분양전환 미 희망 때 추가 2년)한 뒤 저렴하게 분양전환 받을 수 있으며 분양전환을 희망하지 않으면 2년을 추가로 거주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29일부터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매입은 건설업계 유동성 확보를 지원할 뿐 아니라 지역업체에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여 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철저한 심사로 임대수요가 충분한 우량주택을 선별 매입해 지방권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안정적 주거와 내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2025-08-28
  • 중대재해 리스크, 여신 심사 때 반영…대출 한도 축소 등
    금융위원회는 중대재해 기업이 여신심사를 받을 때 '중대재해 리스크'를 즉각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대재해 예방에 힘쓰는 기업은 대출을 확대하고 금리를 낮추는 등 인센티브가 제공되나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은 대출 규모, 금리, 만기 연장 등 패널티가 부여된다. 금융위는 19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중대재해 관련 금융부문 대응 간담회를 열어 은행·금투업권, 금감원·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중대재해에 대한 금융부문 대응방향을 공유하고 구체적 방안 마련을 위한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중대재해에 대해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금융부문도 자금중개 기능과 리스크 관리 특성을 활용해 중대재해 근절과 같은 사회적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중대재해에 대한 행정제재와 처벌이 강화되면 중대재해 발생기업의 신용·투자리스크가 확대되므로, 금융부문은 건전성 관리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선제적으로 리스크를 관리·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권 부위원장은 이어서 "금융권 여신심사에 중대재해 리스크가 적시에, 적절히, 확대 반영되고, 중대재해 발생 즉시 기업이 공시하게 해 투자판단에 필요한 정보제공이 이루어져야 하며, ESG평가와 스튜어드십 코드에도 관련 내용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잘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대출을 확대하고 금리를 낮추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감독원, 은행·금투업 협회, 정책금융기관, 신용정보원, 한국거래소, ESG기준원 등 여러 기관이 참석해 여신·정책금융·자본시장 등 금융 관련 전 부문에 걸쳐 논의했다. 한국평가데이터와 BNK 금융그룹은 안전보건평가와 산업재해 예방자금 지원을 결합한 자발적 협업 사례를 소개했다. 신용정보회사가 기업의 안전보건 관리체계·이행상황·투자·사후대책 등을 평가하고 컨설팅을 제공하면 그 결과를 기반으로 기업의 안전시설 개선 등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회사가 지원해 주는 구조다. 금융업권·유관기관은 금융부문의 선제적 리스크관리와 사회·경제적 역할을 위한 대응 필요성에 공감하며 현장의견을 공유했다. 또 중대재해 관련 리스크 반영과 관련한 정책방향을 조속히 구체화해 나가는데 공감대를 이뤘다. 먼저, 금융권 여신의 경우 중대재해 기업이 신규 대출을 받을 때 금리·한도 등에 중대재해 관련 리스크를 반영한다. 기존 대출은 대출 약정 시 한도 대출 한도 축소·인출 제한 사유 등에 반영하고, 만기 연장 시 금리·한도 등에 반영한다. 우수 인증, 높은 평가 등급 기업엔 금리·한도를 우대하는 유인책도 함께 추진한다. 정책금융도 금융권과 동일하게 여신 심사에 반영하는 동시에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심사 시 안전도 평가 등에 반영하고, 시장안정 프로그램 등에서 지원 순위, 금리·수수료에 페널티를 주기로 했다.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은행연합회와 정책금융기관은 "효율적으로 여신심사 등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중대재해 관련 정보의 집중과 일괄공유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고, 용정보원은 "정보 집중·공유를 위해 필요한 법적근거 보완, 전산 인프라 개선 등을 구체화해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ESG 평가가 우수한 기업 위주로 구성된 ESG지수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되면 기업에 투자 관련 인센티브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라며 ESG지수의 개선·홍보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우리 사회도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노력을 비용으로 보지 않고, 회복 불가능한 손실을 절감하는 투자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금융부문의 다각적 노력이 중대재해 예방 문화의 안착을 선도·지원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2025-08-19

실시간 금융증권/부동산 기사

  • 지난달 서울 생애최초 주택 매수자 4년5개월만에 '최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둔 지난달 서울에서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한 이들이 4년여 만에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 4월 서울에서 생애 첫 부동산(집합건물 기준)을 구입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한 매수인은 전날 기준 7천341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부동산 시장이 활황이던 2021년 11월(7천886명) 이후 최다 수치다. 소유권 이전등기는 잔금을 치르고 60일 이내에 해야 하므로 4월 매수인 숫자는 늘어날 수 있다. 세금 중과를 피하려는 다주택자들이 선호지역의 '똘똘한 한 채'를 남기고 외곽 등 중하위 지역 보유 주택부터 매도에 나서자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매수에 나선 결과로 풀이된다. 자치구별로는 노원구(623명)가 가장 많았고 이어 강서구(582명), 은평구(451명), 성북구(445명), 송파구(430명), 영등포구(426명) 등 순이었다. 면적이 넓고 주택이 많은 송파구를 빼면 모두 15억원 이하 가격대 매물이 많은 중하위권 지역이다. 연령대별로는 30∼39세가 4천231명(57.6%)으로 전체의 절반이 넘었고 이어 40∼49세(1천275명, 17.4%), 19∼29세(11.1%), 50대(570명, 7.8%) 등 순이었다.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 상한액이 시가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는 4억원으로 줄었지만 15억원 이하는 종전 상한인 6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아울러 규제지역에서 무주택자와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40%로 낮아졌지만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목적 LTV는 여전히 70%까지 허용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세 매물이 줄고 보증금까지 오르자 이전까지 가격이 크게 상승하지 않은 지역의 중저가 주택을 중심으로 대출 여력을 활용해 생애 첫 주택 구입에 나선 임차인들도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생애 첫 매수가 많았던 중하위권 지역은 올해 들어 가격도 가파르게 올랐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성북구는 5월 둘째 주(5월11일 기준)까지 매매가격 누적 상승률이 5.37%를 기록했고 강서구(5.10%), 영등포구(4.60%), 노원구(3.90%) 등도 서울 평균(3.10%)을 웃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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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20
  • 다주택자 급매 처분…3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7개월만에 하락
    양도세 중과 시행 전 하락 거래 증가…강남권 -3.1%로 하락 주도 수도권·지방도 작년 8월 이후 첫 하락…4월도 하락세 이어질 듯 지난 9일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급매물 위주로 거래가 늘면서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가 7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다. 1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3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전월 대비 0.28% 하락했다. 실거래가 지수는 시세 중심의 가격 동향 조사와 달리 실제 거래된 가격을 동일 단지, 동일 주택형의 이전 거래 가격들과 비교해 지수화한 것이다. 실거래가 지수가 하락한 것은 해당 월의 거래 가격이 이전 거래가보다 낮은 금액에 팔린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가 떨어진 것은 지난해 8월(-0.13%) 이후 줄곧 상승세를 유지했으나 지난 3월 7개월 만에 처음 하락했다. 이달 9일 양도세 중과 종료를 앞두고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 등이 급매로 주택 처분에 나서면서 직전 거래보다 하락 거래가 증가한 영향이다. 특히 강남3구가 있는 동남권이 -3.10%를 기록하며 지수 하락을 주도했다.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이려는 다주택자와 1주택자들이 직전 거래가보다 수천만∼수억원씩 싼 매물을 내놓으면서 실거래가도 하락했다"고 말했다. 또 용산·중구·종로구 등의 도심권이 0.46% 하락했고, 마포·서대문·은평구 등이 위치한 서북권도 0.09% 떨어졌다. 이에 비해 노원·도봉·강북구가 있는 동북권은 하락 거래와 상승 거래가 엇갈리며 0.40% 올랐고, 영등포·양천·동작구 등이 위치한 서남권도 지수상 0.06%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0.29%), 인천(-0.34%)도 실거래가지수가 하락하면서 수도권 아파트 실거래가지수 역시 0.30% 떨어졌다. 지난해 8월(-0.12%) 이후 첫 하락 전환이다. 3월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도 0.33% 떨어져 역시 지난해 8월(-0.02%) 이후 처음 하락했다. 5대 광역시(-0.45%)와 지방(-0.35%)이 모두 실거래가지수가 하락했다. 실거래가지수 하락은 양도세 중과를 피하려는 다주택자 매물 거래로 4월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 아파트 4월 실거래가 잠정지수는 0.36% 떨어져 3월보다 낙폭이 커질 것으로 전망됐다. 전국 역시 -0.24%로 하락이 점쳐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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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증권/부동산
    2026-05-18
  • "양도세 중과 전 싸게 팔았다"…4월 서울아파트 40%가 하락 거래
    하락 거래 비중 1년4개월 만에 최고…강남·서초는 하락 거래 60% 육박 다주택자 급매 거래 증가 영향…4월 거래 신고 이미 3월 넘어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가 임박한 가운데 급매물 거래가 늘면서 지난달 계약된 서울 아파트 10건 중 4건 가까이가 직전 거래가보다 낮은 가격에 팔린 하락 거래였다. 특히 강남3구 가운데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강남·서초구는 하락 거래가 60%에 육박했다. 7일 직방과 연합뉴스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6일 현재까지 거래 신고된 서울 아파트 4월 계약분의 39.6%가 직전 계약보다 가격이 떨어진 하락 거래로 조사됐다. 이는 하락 거래 기준으로 2024년 12월 40.41% 이후 1년 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이며, 역시 급매물 거래가 많았던 3월(35.49%)보다도 증가한 것이다.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약정-토지거래허가-계약'까지 걸리는 시차로 인해 3∼4월에 절세 목적의 급매 계약이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지난달 상승 거래도 46.26%를 기록해 작년 1월(44.17%) 이후 1년 3개월 만에 가장 낮았다. 직전 계약과 거래가가 같은 보합 거래는 14.14%로 전월(15.35%)보다 감소했다. 구별로는 고가 아파트가 많은 강남권의 실거래가 하락이 두드러졌다. 강남구는 현재까지 신고된 4월 계약 아파트의 58.87%가 하락 거래였다. 강남구는 지난 2월까지도 하락 거래가 28.57%에 불과했으나 양도세 중과 회피 급매물 거래가 늘어난 3월 들어 49.64%로 급증했고, 지난달에는 60%에 육박한 것이다. 서초구도 4월의 하락 거래가 57.14%로 역시 3월(36.08%)보다 크게 늘었다. 상승 거래는 지난 3월 51.55%에서 4월에는 31.75%로 급감했다. 송파구는 4월 계약의 하락 거래가 3월(35.71%)보다 높은 43.37%를 기록했고, 상승 거래(41.77%)보다 많았다. 직방 김은선 빅데이터랩장은 "그동안 가격 상승폭이 컸던 강남권 등 고가 주택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양도세 중과 시행을 앞두고 절세 목적의 급매 거래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남 외에 용산구는 4월 하락 거래가 3월 28.57%에서 4월 현재 기준 43.75%로 높아졌고, 동작구도 3월 26.09%에서 4월 38.89%로 하락 거래가 증가했다. 강동구(26.98%→40.65%), 서대문구(29.58%→39.11%), 노원구(37.43%→39.27%) 등지도 4월에 하락 거래가 늘었다. 이에 비해 비강남 일부 지역에선 하락 거래가 감소했다. 강북구의 경우 지난 3월 하락 거래가 43.18%까지 늘었으나 현재까지 신고된 4월 계약분은 35.96%로 줄었고 광진구도 34.88%에서 33.90%로 감소했다. 다만 4월 계약의 거래 신고 기간은 이달 말까지로 아직 3주 넘게 남은 만큼 하락 거래가 얼마나 더 늘어날지는 지켜봐야 한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4월 들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전날까지 거래 신고된 서울 아파트 4월 계약 건수는 총 5천483건(이하 계약 해제건 제외)으로 이미 3월(5천455건)을 넘어섰다. 구별 거래량이 가장 많은 노원구는 4월 계약 신고분이 707건으로 전월(735건)의 96.2%에 달했고, 강남구(165→201건), 송파구(266건→299건)는 3월보다 4월 계약이 많았다.
    •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2026-05-07
  • "부동산 불법행위 뿌리 뽑는다"…범부처 부동산 감독 추진단 출범
    부동산 의심거래 35건 수사의뢰…주택 구입 약정위반 대출 25건 회수 부동산 자금조달계획서 실시간 공유…탈세 신고센터도 별도로 설치 정부는 내달 3일 국무총리 소속의 범부처 부동산 감독 추진단을 출범시켜 부동산 불법행위의 뿌리 뽑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정부는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앞서 국토부는 서울을 중심으로 이상거래, 전세사기 및 기획부동산 등 불법행위 기획조사를 시행한 결과, 지난 6월 이후 총 2696건의 의심거래를 국세청과 금융위원회 등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했고, 그중 35건은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일례로 A씨는 서울 모처에 있는 아파트를 자기자금 없이 부모로부터 1억 원을 증여받고, 29억 원을 차입하는 등 30억 원을 조달해 매입한 것으로 드러나 국세청에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로 통보됐다. B씨는 경기도 소재 아파트를 5억 8000만 원에 매매한 것으로 신고했으나, 실제 거래당사자 간 이체금액은 총 6억 3000만 원으로, 일명 다운계약으로 불리는 거래금액 거짓신고로 지자체에 통보했다. 국토부는 이러한 사례를 방지하고자 향후 주택 이상거래 조사대상을 수도권까지 확대하고, 집값 띄우기,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조사도 완료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먼저, 10.15 대책 후속조치로 서울 전체, 경기 12개 지역 및 풍선효과 우려지역인 화성 동탄, 구리 등에 대해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합동 현장점검을 병행할 방침이다. '집값 띄우기'의 경우 2023년 3월부터 2025년 8월 사이 서울 아파트 계약 후 해제 신고 중 425건을 선별해 조사 중으로, 의심정황 8건은 수사의뢰한 상황이다. 해외자금 불법반입, 무자격 임대업, 편법 증여 등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605건도 조사 중이며, 부동산 특별사법경찰 지명 및 수사 착수 등 시장 감독 기능의 실효성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지난 7월부터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사업자대출을 받아 용도외로 주택 구입에 활용하는 사업자대출 용도외 유용 여부를 집중 점검 중이며, 이 중 은행권에 대한 점검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은행권에서 지난 1~7월 신규 취급된 사업자대출 5805건 점검 결과, 용도외 유용 45건(대출총액 119억 3000만 원)을 적발했으며, 현재까지 25건(환수금액 38억 2500만 원)에 대해 대출금 환수조치를 완료했다. 현재 진행 중인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 대한 현장점검도 11월까지 마무리하고, 사업자대출도 가계대출과 동일하게 약정위반 정보를 신용정보원에 등록해 해당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모든 금융회사가 이를 여신심사에 활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시장과열이 나타나는 지역을 중심으로 시장상황 및 거래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편법 증여 등 부동산 탈세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청은 10월 17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특별단속을 추진 중인데, 현재까지 총 146건(268명)에 대해 조사·수사를 진행해 64명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의 '집값 띄우기' 의심 수사의뢰건(8건·18명)은 현재 서울경찰청 부동산범죄 전담수사팀에서 병합·집중 수사를 진행 중이다. 또한, 11월 3일에는 범부처 '부동산 감독 추진단(이하 추진단)'이 출범한다. 추진단은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상설 조직이다.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에 대한 연계·협업을 강화해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불법행위에 대응하게 된다. 추진단은 부동산 불법행위 범정부 컨트롤타워인 부동산 감독기구의 신속한 출범 준비도 담당한다.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는 추진단을 중심으로 서민과 청년들의 생활을 위협하는 부동산 범죄 행위에 대해 무관용으로 엄정 대응하고, 부동산 불법행위의 확실한 근절을 위해 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용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부동산 불법행위는 시장을 교란할 뿐만 아니라 서민과 청년들의 경제적 기반을 파괴하는 악성 범죄"라며 "부동산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를 보는 국민들이 없도록 무관용으로 끝까지 적발·조치하고 신속한 주택공급을 통한 시장 안정과,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적기에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2025-10-30
  • 대학가 부동산 매물 인터넷 광고 10건 중 3건 위법 의심
    "대학가 10곳 1100건 조사…부당 표시·광고, 명시의무 위반 등 321건" "국토부, 불법 광고 엄정 대응…피해 예방 및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 청년이 밀집한 대학가 10곳에서 부동산 매물의 인터넷 표시·광고 1100건 가운데 부당한 표시·광고 166건(51.7%), 명시의무 위반 155건(48.3%)을 확인했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청년 거주지역인 대학가(원룸촌)를 중심으로 실시한 인터넷 허위매물 광고 모니터링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조사대상은 서울 관악구 청룡동, 광진구 화양동, 서대문구 신촌동, 동작구 상도제1동, 성북구 안암동, 성동구 사근동이고 대전 유성구 온천2동, 부산 금정구 장전제1동, 남구 대연제3동, 경기도 수원 장안구 율천동이다. 이번 조사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모니터링의 일환으로,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22일까지 20대 청년층의 거주 비율이 높은 대학가 10곳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네이버 부동산, 직방, 당근마켓 등 온라인 플랫폼과 유튜브, 블로그, 카페 등 SNS 매체에 게시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1100건 가운데 허위·과장 등 위법의심 광고 321건을 선별했다. 조사 결과, 전체 위법 의심 사례 중 절반 이상인 166건(51.7%)이 가격이나 면적, 융자금 등을 실제와 다르게 기재한 부당한 표시·광고였으며, 155건(48.3%)은 중개대상물의 소재지, 관리비, 거래금액 등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할 사항을 누락한 명시의무 위반으로 나타났다. 부당한 표시․광고는 ▲전용면적을 실제보다 크게 표시·광고한 경우 ▲실제 없는 옵션(냉장고 등)을 표시·광고한 경우 ▲융자금이 없다고 표시·광고했으나 근저당권이 있는 경우 ▲이미 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표시·광고 삭제를 지연하는 경우 등 왜곡된 정보를 표시한 경우 등이다. 명시의무 위반은 공인중개사가 인터넷광고 시 명시해야 할 사항인 중개대상물의 소재지와 관리비 등 정확한 매물 정보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에서 선별한 321건의 위법 의심 광고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해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토록 했다. 또한, 인터넷 허위 매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기획조사로 허위·과장 광고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인터넷 중개대상물 불법 표시․광고뿐만 아니라, 집값 담합과 집값 띄우기 등 시세 교란 등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전반을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www.budongsan24.kr)에서 접수·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신고된 사례는 지자체와 협력해 엄정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부동산 매물의 왜곡된 정보를 차단해 소비자에게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2025-10-10
  • '택지개발·주거복지' 새 틀 짠다…'LH개혁위원회' 출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사업 구조와 역할 재편의 밑그림을 그릴 'LH 개혁위원회'가 출범했다. 국토교통부는 28일 LH 개혁위원회 출범을 위한 민간위원 위촉식을 열고 민간 위원장과 국토교통부 1차관을 공동위원장으로 LH 개혁방안 마련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주거정책과 공공주택 분야에서 연구와 정책 자문 경험을 두루 갖춘 임재만 세종대학교 교수가 민간위원장을 맡고, 주거복지, 공공주택, 도시계획, 재무·회계 등 시민사회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개혁위원회 민간위원 역할을 수행한다. LH 개혁위원회는 앞으로 ▲택지개발, 주거복지 등 사업 부문별 사업방식 개편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LH의 기능·역할 재정립 ▲재무 건전성 확보 및 책임 있는 경영 체계 확립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개혁방안을 위해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와 국민 자문단 운영으로 다양한 의견을 적극 청취할 계획이다.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로 국민이 직접 개혁방안을 제안할 수 있는 소통 창구를 마련하고, 국민 자문단은 신혼부부, 임차인 등 정책 수혜 대상자들의 신청을 받아 운영한다. 업계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로 구성된 시장·전문가 자문단도 별도로 운영해 실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와 전문가의 깊이 있는 의견을 정책 논의 과정에 폭넓게 반영할 예정이다. 한편, 개혁위원회의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토부에 LH개혁기획단, LH에는 LH개혁추진단을 각각 설치해 운영한다. 기획단은 위원회 논의 과제를 종합해 기획·조율하는 역할을 하고 추진단은 개혁과제를 구체화하는 역할을 맡아 실제 현장에 적용될 수 있는 LH 개혁방안 마련을 지원한다. 정부는 LH 개혁위원회를 신속하게 운영해 LH 개혁의 청사진을 구체화하고, 제도 개선·법령 정비 등 실행 가능한 대안을 신속하게 도출할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LH 개혁은 LH가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방안을 신속히 마련하는 한편, 현장 안전 관리도 빈틈없이 챙겨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공공주택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2025-08-28
  •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 3000가구→8000가구로 확대
    정부는 지방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의 매입 물량을 8000호까지 늘리고 매입상한 기준을 감정평가액의 83%에서 90%로 올리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이같은 내용으로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2차 매입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LH는 지난 3월 1차 매입을 공고해 현재 매입 진행 중에 있으나, 지방 건설경기가 극심한 침체에 접어들어 정책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매입상한가 기준을 높이고 매입 물량도 기존 3000호에서 8000호까지 확대한다. 매입 대상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전 지역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로, LH에서 신청 주택의 임대 활용과 향후 분양전환 가능성 등을 평가해 매입 대상을 선별한 뒤 선별된 주택에 대한 가격 검증을 거쳐 최종 매입 여부를 결정한다. 매입 가격은 매입 상한가 내에서 업체가 제시한 매도 희망가로 결정되며, 매입 상한가 대비 매도 희망가가 낮은 주택부터 순차적으로 매입한다. 매입 상한가 기준은 1차 매입공고 때는 별도 감정평가를 거친 감정평가액의 83%로 했으나, 최근 공사비 급등 등을 반영하고 공공임대로 활용 가치가 높은 우량주택 신청을 유도할 수 있도록 감정평가액의 90%로 높였다. 매입한 주택은 분양전환형 든든전세로 공급하며, 시세 대비 90% 수준 전세로 6년 동안 거주(분양전환 미 희망 때 추가 2년)한 뒤 저렴하게 분양전환 받을 수 있으며 분양전환을 희망하지 않으면 2년을 추가로 거주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29일부터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매입은 건설업계 유동성 확보를 지원할 뿐 아니라 지역업체에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여 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철저한 심사로 임대수요가 충분한 우량주택을 선별 매입해 지방권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안정적 주거와 내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2025-08-28
  • 실거주 안하는 외국인, 서울 등 수도권 주택 구입 불가…26일부터
    정부가 서울시 전역과 인천시, 경기도 대부분 지역을 대상으로 외국인이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주택을 구입할 수 없게 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시 전역, 인천시 7개 구, 경기도 23개 시·군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이 토지를 거래하려면 사전에 부동산 소재 시·군·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전 허가 없는 거래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토지를 취득할 수 없다. 허가구역은 오는 26일부터 내년 8월 25일까지 1년 동안 지정 효력이 발생하며 향후 시장 상황을 고려해 필요하면 기간 연장을 검토할 계획이다. 허가 대상은 허가구역 내에서 외국인 등이 매수자인 주택 거래며, 외국인 등의 범위에는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개인, 법인 및 정부 등이 포함된다. 주택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이 해당된다. 주택거래를 허가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하며 주택 취득 뒤 2년 동안 실거주해야 한다.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주택 소재지의 시·군·구청장이 3개월 이내 이행 명령을 내리고 이행하지 않으면 의무 이행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거듭해서 부과한다. 이행강제금은 토지 취득가액의 10/100 이내에서 이행 명령 위반 사유에 따라 차등 부과한다. 이어서 '부동산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해 자금조달계획 및 입증자료 제출 의무를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증서류 제출 의무는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거래에만 적용하지만, 허가구역 내 거래에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외국인의 자금출처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자금조달계획 내용에 해외자금 출처와 비자 유형(체류자격) 등도 추가하며, 외국인 주택 거래에 대한 상시 및 기획 조사도 강화한다. 조사 결과 외국인의 해외자금 반입에 따른 주택거래가 자금세탁 등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통보돼 해외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전달될 수 있다. 양도차익과 관련해 해외 과세당국의 세금 추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거래는 국세청에 통보되어 해외 과세당국에 전달될 수 있다. 아울러 현장점검을 강화해 실거주 의무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부과뿐만 아니라 허가취소도 검토한다. 이상경 국토부 제1차관은 "이번 대책은 해외자금 유입을 통한 외국인 투기 방지를 위한 것으로 외국인의 시장 교란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집값을 안정시켜 국민의 주거복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2025-08-21
  • 중대재해 리스크, 여신 심사 때 반영…대출 한도 축소 등
    금융위원회는 중대재해 기업이 여신심사를 받을 때 '중대재해 리스크'를 즉각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대재해 예방에 힘쓰는 기업은 대출을 확대하고 금리를 낮추는 등 인센티브가 제공되나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은 대출 규모, 금리, 만기 연장 등 패널티가 부여된다. 금융위는 19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중대재해 관련 금융부문 대응 간담회를 열어 은행·금투업권, 금감원·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중대재해에 대한 금융부문 대응방향을 공유하고 구체적 방안 마련을 위한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중대재해에 대해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금융부문도 자금중개 기능과 리스크 관리 특성을 활용해 중대재해 근절과 같은 사회적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중대재해에 대한 행정제재와 처벌이 강화되면 중대재해 발생기업의 신용·투자리스크가 확대되므로, 금융부문은 건전성 관리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선제적으로 리스크를 관리·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권 부위원장은 이어서 "금융권 여신심사에 중대재해 리스크가 적시에, 적절히, 확대 반영되고, 중대재해 발생 즉시 기업이 공시하게 해 투자판단에 필요한 정보제공이 이루어져야 하며, ESG평가와 스튜어드십 코드에도 관련 내용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잘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대출을 확대하고 금리를 낮추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감독원, 은행·금투업 협회, 정책금융기관, 신용정보원, 한국거래소, ESG기준원 등 여러 기관이 참석해 여신·정책금융·자본시장 등 금융 관련 전 부문에 걸쳐 논의했다. 한국평가데이터와 BNK 금융그룹은 안전보건평가와 산업재해 예방자금 지원을 결합한 자발적 협업 사례를 소개했다. 신용정보회사가 기업의 안전보건 관리체계·이행상황·투자·사후대책 등을 평가하고 컨설팅을 제공하면 그 결과를 기반으로 기업의 안전시설 개선 등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회사가 지원해 주는 구조다. 금융업권·유관기관은 금융부문의 선제적 리스크관리와 사회·경제적 역할을 위한 대응 필요성에 공감하며 현장의견을 공유했다. 또 중대재해 관련 리스크 반영과 관련한 정책방향을 조속히 구체화해 나가는데 공감대를 이뤘다. 먼저, 금융권 여신의 경우 중대재해 기업이 신규 대출을 받을 때 금리·한도 등에 중대재해 관련 리스크를 반영한다. 기존 대출은 대출 약정 시 한도 대출 한도 축소·인출 제한 사유 등에 반영하고, 만기 연장 시 금리·한도 등에 반영한다. 우수 인증, 높은 평가 등급 기업엔 금리·한도를 우대하는 유인책도 함께 추진한다. 정책금융도 금융권과 동일하게 여신 심사에 반영하는 동시에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심사 시 안전도 평가 등에 반영하고, 시장안정 프로그램 등에서 지원 순위, 금리·수수료에 페널티를 주기로 했다.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은행연합회와 정책금융기관은 "효율적으로 여신심사 등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중대재해 관련 정보의 집중과 일괄공유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고, 용정보원은 "정보 집중·공유를 위해 필요한 법적근거 보완, 전산 인프라 개선 등을 구체화해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ESG 평가가 우수한 기업 위주로 구성된 ESG지수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되면 기업에 투자 관련 인센티브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라며 ESG지수의 개선·홍보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우리 사회도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노력을 비용으로 보지 않고, 회복 불가능한 손실을 절감하는 투자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금융부문의 다각적 노력이 중대재해 예방 문화의 안착을 선도·지원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2025-08-19
  • 세컨드 홈·지방 미분양주택에 세제 혜택…"지방 건설경기 활력"
    정부는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건설투자를 보강하고 침체된 지방 건설경기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가 함께 마련한 이번 방안은 부진한 지방 부동산 수요를 보완하는 한편, 추경을 포함한 SOC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공공공사의 유찰과 지연을 방지하며 공사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한 56개 과제를 포함했다. ◆ 지방 부동산 수요 보완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구입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한다. 1주택자가 추가 주택 구입 때 기존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특례를 부여하는 '세컨드홈' 세제지원의 대상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에서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하고,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주택 가액 제한을 완화한다. 이를 통해 인구감소지역에서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4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취득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주택의 취득가액은 3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확대된다. 이어서, 인구감소지역에 한정해 매입형 아파트 10년 민간임대를 1년 한시 복원하는 한편, 해당 임대주택에 대해 양도세 중과배제를 추진한다. 인구감소지역의 민간임대 주택은 1년 동안 한시적으로 6년(단기) 및 10년(장기) 유형 모두 매입형 취득세 중과배제하고 건설·매입형 주택수 제외 특례를 부여받는다. 또한, 지방 악성 미분양 주택 취득 때 발생하는 양도세·종부세·취득세 부담도 완화한다.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취득 때 적용했던 양도·종부세 1세대 1주택 특례와 양도·종부세 중과 때 소유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특례를 올해 말에서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 취득세는 비수도권 준공 뒤 미분양 주택 취득 때 중과 대상에서 배제하고, 개인 취득은 1년 동안 한시적으로 50% 감면한다. 아울러, 악성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CR리츠 활성화를 위해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법인 양도소득 추가과세를 배제한다. 이와 함께, 공공매입 물량을 확대해 지방 미분양 부담을 완화한다. LH의 지방 준공 후 미분양 매입 물량을 올해 3000호에서 추가로 내년 5000호 확보해 모두 8000호로 확대하고, 매입상한가 기준을 감정가의 83%에서 90%로 높인다. 아울러, 안심환매 사업수행 중 발생하는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HUG의 미분양 주택 매입 때 부과하는 취득·재산·종부세 및 사업 주체가 환매 때 부과하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지방 주거·상업용 부동산의 공실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국유기금을 활용해 유휴 민간건물 매입하는 등 통합 청·관사 활용방안도 신규로 도입한다. ◆ 공공 SOC 신속 집행 정부는 올해 26조 원의 SOC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고, 공공기관에서 내년 추진하는 사업 중 연내 당겨 집행할 수 있는 소요를 최대한 발굴해 공공부문 SOC 투자를 확대한다. 이어서, 철도·도로망 구축계획, 철도 지하화 종합계획 및 활성화 방안 등 중장기 SOC투자 계획도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순차적으로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전국 15개 첨단 국가산업단지를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단축하고 세제지원을 연장한다. 아울러, 광주, 안동 등 4곳에 대해 공공 예비타당성조사(공타) 대상사업으로 수시로 선정하고, 조사기간도 7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해 연내 예비타당성조사 절차 완료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수도권에서 지역 소재 산업단지로 본사나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기간을 7~12년에서 8~15년으로 확대하고 일몰시기를 2028년까지 연장한다. ◆ 공공공사 유찰·지연 방지 정부는 지역 SOC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제도를 정비한다. 1999년 제도 도입 이후 26년 동안 유지하고 있는 SOC사업 예타대상 기준금액을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대폭 높인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까지 지역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예타 평가항목도 개편할 계획이다. 이어서, 공사단계별 비용 현실화를 위해 관련 제도도 개선한다. 예타 단계에서는 최근 급증한 공사비를 반영하기 위해 공종별 단가 기준을 재정비하고, 사업구상 단계부터 예타 착수 시점까지의 물가반영 기준도 개선한다. 또한, 공사비에 미치는 영향이 커 시장단가를 해마다 조사하는 주요 관리공종을 올해 569개로 확대해 발주·입찰 단계에서 시장가격을 신속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낙찰단계에서는 100억 원 미만 중소공사의 적격심사 낙찰하한율을 2%p 높인다. 아울러, 시공단계에서는 장기계속공사 중 국가의 책임으로 사업지연이 발생하면 인건비, 임대료 등 현장유지 비용을 보상하도록 국가계약법도 개정할 계획이다. ◆ 공사비 부담 완화 정부는 건설업계의 공사비 부담 완화를 위해 레미콘, 철근 등 주요 자재 수급안정화를 위해 AI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바다골재와 산림 토석 등 골재채취 인허가에 필요한 행정절차도 간소화한다. 이어서, 건설현장의 인력난 완화를 위해, 기능인력(E-7-3) 비자 신설 등 해외인력의 현장활용을 지원하고, AI 경력설계 시스템 설계 등 기능인등급제 활성화도 지원한다. 또한, 건설현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AI·스마트 기술 도입을 적극 지원하고 관련 규제도 완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 지방 건설경기 동향과 현장의 목소리를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현장에서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대책 이행 상황을 지속해서 확인하고 필요한 사항은 신속히 보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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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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