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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서울 생애최초 주택 매수자 4년5개월만에 '최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둔 지난달 서울에서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한 이들이 4년여 만에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 4월 서울에서 생애 첫 부동산(집합건물 기준)을 구입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한 매수인은 전날 기준 7천341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부동산 시장이 활황이던 2021년 11월(7천886명) 이후 최다 수치다. 소유권 이전등기는 잔금을 치르고 60일 이내에 해야 하므로 4월 매수인 숫자는 늘어날 수 있다. 세금 중과를 피하려는 다주택자들이 선호지역의 '똘똘한 한 채'를 남기고 외곽 등 중하위 지역 보유 주택부터 매도에 나서자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매수에 나선 결과로 풀이된다. 자치구별로는 노원구(623명)가 가장 많았고 이어 강서구(582명), 은평구(451명), 성북구(445명), 송파구(430명), 영등포구(426명) 등 순이었다. 면적이 넓고 주택이 많은 송파구를 빼면 모두 15억원 이하 가격대 매물이 많은 중하위권 지역이다. 연령대별로는 30∼39세가 4천231명(57.6%)으로 전체의 절반이 넘었고 이어 40∼49세(1천275명, 17.4%), 19∼29세(11.1%), 50대(570명, 7.8%) 등 순이었다.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 상한액이 시가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는 4억원으로 줄었지만 15억원 이하는 종전 상한인 6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아울러 규제지역에서 무주택자와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40%로 낮아졌지만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목적 LTV는 여전히 70%까지 허용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세 매물이 줄고 보증금까지 오르자 이전까지 가격이 크게 상승하지 않은 지역의 중저가 주택을 중심으로 대출 여력을 활용해 생애 첫 주택 구입에 나선 임차인들도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생애 첫 매수가 많았던 중하위권 지역은 올해 들어 가격도 가파르게 올랐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성북구는 5월 둘째 주(5월11일 기준)까지 매매가격 누적 상승률이 5.37%를 기록했고 강서구(5.10%), 영등포구(4.60%), 노원구(3.90%) 등도 서울 평균(3.10%)을 웃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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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급매 처분…3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7개월만에 하락
양도세 중과 시행 전 하락 거래 증가…강남권 -3.1%로 하락 주도 수도권·지방도 작년 8월 이후 첫 하락…4월도 하락세 이어질 듯 지난 9일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급매물 위주로 거래가 늘면서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가 7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다. 1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3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전월 대비 0.28% 하락했다. 실거래가 지수는 시세 중심의 가격 동향 조사와 달리 실제 거래된 가격을 동일 단지, 동일 주택형의 이전 거래 가격들과 비교해 지수화한 것이다. 실거래가 지수가 하락한 것은 해당 월의 거래 가격이 이전 거래가보다 낮은 금액에 팔린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가 떨어진 것은 지난해 8월(-0.13%) 이후 줄곧 상승세를 유지했으나 지난 3월 7개월 만에 처음 하락했다. 이달 9일 양도세 중과 종료를 앞두고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 등이 급매로 주택 처분에 나서면서 직전 거래보다 하락 거래가 증가한 영향이다. 특히 강남3구가 있는 동남권이 -3.10%를 기록하며 지수 하락을 주도했다.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이려는 다주택자와 1주택자들이 직전 거래가보다 수천만∼수억원씩 싼 매물을 내놓으면서 실거래가도 하락했다"고 말했다. 또 용산·중구·종로구 등의 도심권이 0.46% 하락했고, 마포·서대문·은평구 등이 위치한 서북권도 0.09% 떨어졌다. 이에 비해 노원·도봉·강북구가 있는 동북권은 하락 거래와 상승 거래가 엇갈리며 0.40% 올랐고, 영등포·양천·동작구 등이 위치한 서남권도 지수상 0.06%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0.29%), 인천(-0.34%)도 실거래가지수가 하락하면서 수도권 아파트 실거래가지수 역시 0.30% 떨어졌다. 지난해 8월(-0.12%) 이후 첫 하락 전환이다. 3월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도 0.33% 떨어져 역시 지난해 8월(-0.02%) 이후 처음 하락했다. 5대 광역시(-0.45%)와 지방(-0.35%)이 모두 실거래가지수가 하락했다. 실거래가지수 하락은 양도세 중과를 피하려는 다주택자 매물 거래로 4월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 아파트 4월 실거래가 잠정지수는 0.36% 떨어져 3월보다 낙폭이 커질 것으로 전망됐다. 전국 역시 -0.24%로 하락이 점쳐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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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중과 전 싸게 팔았다"…4월 서울아파트 40%가 하락 거래
하락 거래 비중 1년4개월 만에 최고…강남·서초는 하락 거래 60% 육박 다주택자 급매 거래 증가 영향…4월 거래 신고 이미 3월 넘어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가 임박한 가운데 급매물 거래가 늘면서 지난달 계약된 서울 아파트 10건 중 4건 가까이가 직전 거래가보다 낮은 가격에 팔린 하락 거래였다. 특히 강남3구 가운데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강남·서초구는 하락 거래가 60%에 육박했다. 7일 직방과 연합뉴스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6일 현재까지 거래 신고된 서울 아파트 4월 계약분의 39.6%가 직전 계약보다 가격이 떨어진 하락 거래로 조사됐다. 이는 하락 거래 기준으로 2024년 12월 40.41% 이후 1년 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이며, 역시 급매물 거래가 많았던 3월(35.49%)보다도 증가한 것이다.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약정-토지거래허가-계약'까지 걸리는 시차로 인해 3∼4월에 절세 목적의 급매 계약이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지난달 상승 거래도 46.26%를 기록해 작년 1월(44.17%) 이후 1년 3개월 만에 가장 낮았다. 직전 계약과 거래가가 같은 보합 거래는 14.14%로 전월(15.35%)보다 감소했다. 구별로는 고가 아파트가 많은 강남권의 실거래가 하락이 두드러졌다. 강남구는 현재까지 신고된 4월 계약 아파트의 58.87%가 하락 거래였다. 강남구는 지난 2월까지도 하락 거래가 28.57%에 불과했으나 양도세 중과 회피 급매물 거래가 늘어난 3월 들어 49.64%로 급증했고, 지난달에는 60%에 육박한 것이다. 서초구도 4월의 하락 거래가 57.14%로 역시 3월(36.08%)보다 크게 늘었다. 상승 거래는 지난 3월 51.55%에서 4월에는 31.75%로 급감했다. 송파구는 4월 계약의 하락 거래가 3월(35.71%)보다 높은 43.37%를 기록했고, 상승 거래(41.77%)보다 많았다. 직방 김은선 빅데이터랩장은 "그동안 가격 상승폭이 컸던 강남권 등 고가 주택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양도세 중과 시행을 앞두고 절세 목적의 급매 거래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남 외에 용산구는 4월 하락 거래가 3월 28.57%에서 4월 현재 기준 43.75%로 높아졌고, 동작구도 3월 26.09%에서 4월 38.89%로 하락 거래가 증가했다. 강동구(26.98%→40.65%), 서대문구(29.58%→39.11%), 노원구(37.43%→39.27%) 등지도 4월에 하락 거래가 늘었다. 이에 비해 비강남 일부 지역에선 하락 거래가 감소했다. 강북구의 경우 지난 3월 하락 거래가 43.18%까지 늘었으나 현재까지 신고된 4월 계약분은 35.96%로 줄었고 광진구도 34.88%에서 33.90%로 감소했다. 다만 4월 계약의 거래 신고 기간은 이달 말까지로 아직 3주 넘게 남은 만큼 하락 거래가 얼마나 더 늘어날지는 지켜봐야 한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4월 들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전날까지 거래 신고된 서울 아파트 4월 계약 건수는 총 5천483건(이하 계약 해제건 제외)으로 이미 3월(5천455건)을 넘어섰다. 구별 거래량이 가장 많은 노원구는 4월 계약 신고분이 707건으로 전월(735건)의 96.2%에 달했고, 강남구(165→201건), 송파구(266건→299건)는 3월보다 4월 계약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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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불법행위 뿌리 뽑는다"…범부처 부동산 감독 추진단 출범
부동산 의심거래 35건 수사의뢰…주택 구입 약정위반 대출 25건 회수 부동산 자금조달계획서 실시간 공유…탈세 신고센터도 별도로 설치 정부는 내달 3일 국무총리 소속의 범부처 부동산 감독 추진단을 출범시켜 부동산 불법행위의 뿌리 뽑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정부는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앞서 국토부는 서울을 중심으로 이상거래, 전세사기 및 기획부동산 등 불법행위 기획조사를 시행한 결과, 지난 6월 이후 총 2696건의 의심거래를 국세청과 금융위원회 등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했고, 그중 35건은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일례로 A씨는 서울 모처에 있는 아파트를 자기자금 없이 부모로부터 1억 원을 증여받고, 29억 원을 차입하는 등 30억 원을 조달해 매입한 것으로 드러나 국세청에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로 통보됐다. B씨는 경기도 소재 아파트를 5억 8000만 원에 매매한 것으로 신고했으나, 실제 거래당사자 간 이체금액은 총 6억 3000만 원으로, 일명 다운계약으로 불리는 거래금액 거짓신고로 지자체에 통보했다. 국토부는 이러한 사례를 방지하고자 향후 주택 이상거래 조사대상을 수도권까지 확대하고, 집값 띄우기,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조사도 완료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먼저, 10.15 대책 후속조치로 서울 전체, 경기 12개 지역 및 풍선효과 우려지역인 화성 동탄, 구리 등에 대해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합동 현장점검을 병행할 방침이다. '집값 띄우기'의 경우 2023년 3월부터 2025년 8월 사이 서울 아파트 계약 후 해제 신고 중 425건을 선별해 조사 중으로, 의심정황 8건은 수사의뢰한 상황이다. 해외자금 불법반입, 무자격 임대업, 편법 증여 등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605건도 조사 중이며, 부동산 특별사법경찰 지명 및 수사 착수 등 시장 감독 기능의 실효성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지난 7월부터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사업자대출을 받아 용도외로 주택 구입에 활용하는 사업자대출 용도외 유용 여부를 집중 점검 중이며, 이 중 은행권에 대한 점검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은행권에서 지난 1~7월 신규 취급된 사업자대출 5805건 점검 결과, 용도외 유용 45건(대출총액 119억 3000만 원)을 적발했으며, 현재까지 25건(환수금액 38억 2500만 원)에 대해 대출금 환수조치를 완료했다. 현재 진행 중인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 대한 현장점검도 11월까지 마무리하고, 사업자대출도 가계대출과 동일하게 약정위반 정보를 신용정보원에 등록해 해당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모든 금융회사가 이를 여신심사에 활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시장과열이 나타나는 지역을 중심으로 시장상황 및 거래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편법 증여 등 부동산 탈세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청은 10월 17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특별단속을 추진 중인데, 현재까지 총 146건(268명)에 대해 조사·수사를 진행해 64명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의 '집값 띄우기' 의심 수사의뢰건(8건·18명)은 현재 서울경찰청 부동산범죄 전담수사팀에서 병합·집중 수사를 진행 중이다. 또한, 11월 3일에는 범부처 '부동산 감독 추진단(이하 추진단)'이 출범한다. 추진단은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상설 조직이다.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에 대한 연계·협업을 강화해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불법행위에 대응하게 된다. 추진단은 부동산 불법행위 범정부 컨트롤타워인 부동산 감독기구의 신속한 출범 준비도 담당한다.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는 추진단을 중심으로 서민과 청년들의 생활을 위협하는 부동산 범죄 행위에 대해 무관용으로 엄정 대응하고, 부동산 불법행위의 확실한 근절을 위해 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용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부동산 불법행위는 시장을 교란할 뿐만 아니라 서민과 청년들의 경제적 기반을 파괴하는 악성 범죄"라며 "부동산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를 보는 국민들이 없도록 무관용으로 끝까지 적발·조치하고 신속한 주택공급을 통한 시장 안정과,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적기에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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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가 부동산 매물 인터넷 광고 10건 중 3건 위법 의심
"대학가 10곳 1100건 조사…부당 표시·광고, 명시의무 위반 등 321건" "국토부, 불법 광고 엄정 대응…피해 예방 및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 청년이 밀집한 대학가 10곳에서 부동산 매물의 인터넷 표시·광고 1100건 가운데 부당한 표시·광고 166건(51.7%), 명시의무 위반 155건(48.3%)을 확인했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청년 거주지역인 대학가(원룸촌)를 중심으로 실시한 인터넷 허위매물 광고 모니터링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조사대상은 서울 관악구 청룡동, 광진구 화양동, 서대문구 신촌동, 동작구 상도제1동, 성북구 안암동, 성동구 사근동이고 대전 유성구 온천2동, 부산 금정구 장전제1동, 남구 대연제3동, 경기도 수원 장안구 율천동이다. 이번 조사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모니터링의 일환으로,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22일까지 20대 청년층의 거주 비율이 높은 대학가 10곳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네이버 부동산, 직방, 당근마켓 등 온라인 플랫폼과 유튜브, 블로그, 카페 등 SNS 매체에 게시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1100건 가운데 허위·과장 등 위법의심 광고 321건을 선별했다. 조사 결과, 전체 위법 의심 사례 중 절반 이상인 166건(51.7%)이 가격이나 면적, 융자금 등을 실제와 다르게 기재한 부당한 표시·광고였으며, 155건(48.3%)은 중개대상물의 소재지, 관리비, 거래금액 등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할 사항을 누락한 명시의무 위반으로 나타났다. 부당한 표시․광고는 ▲전용면적을 실제보다 크게 표시·광고한 경우 ▲실제 없는 옵션(냉장고 등)을 표시·광고한 경우 ▲융자금이 없다고 표시·광고했으나 근저당권이 있는 경우 ▲이미 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표시·광고 삭제를 지연하는 경우 등 왜곡된 정보를 표시한 경우 등이다. 명시의무 위반은 공인중개사가 인터넷광고 시 명시해야 할 사항인 중개대상물의 소재지와 관리비 등 정확한 매물 정보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에서 선별한 321건의 위법 의심 광고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해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토록 했다. 또한, 인터넷 허위 매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기획조사로 허위·과장 광고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인터넷 중개대상물 불법 표시․광고뿐만 아니라, 집값 담합과 집값 띄우기 등 시세 교란 등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전반을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www.budongsan24.kr)에서 접수·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신고된 사례는 지자체와 협력해 엄정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부동산 매물의 왜곡된 정보를 차단해 소비자에게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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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주거복지' 새 틀 짠다…'LH개혁위원회' 출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사업 구조와 역할 재편의 밑그림을 그릴 'LH 개혁위원회'가 출범했다. 국토교통부는 28일 LH 개혁위원회 출범을 위한 민간위원 위촉식을 열고 민간 위원장과 국토교통부 1차관을 공동위원장으로 LH 개혁방안 마련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주거정책과 공공주택 분야에서 연구와 정책 자문 경험을 두루 갖춘 임재만 세종대학교 교수가 민간위원장을 맡고, 주거복지, 공공주택, 도시계획, 재무·회계 등 시민사회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개혁위원회 민간위원 역할을 수행한다. LH 개혁위원회는 앞으로 ▲택지개발, 주거복지 등 사업 부문별 사업방식 개편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LH의 기능·역할 재정립 ▲재무 건전성 확보 및 책임 있는 경영 체계 확립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개혁방안을 위해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와 국민 자문단 운영으로 다양한 의견을 적극 청취할 계획이다.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로 국민이 직접 개혁방안을 제안할 수 있는 소통 창구를 마련하고, 국민 자문단은 신혼부부, 임차인 등 정책 수혜 대상자들의 신청을 받아 운영한다. 업계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로 구성된 시장·전문가 자문단도 별도로 운영해 실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와 전문가의 깊이 있는 의견을 정책 논의 과정에 폭넓게 반영할 예정이다. 한편, 개혁위원회의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토부에 LH개혁기획단, LH에는 LH개혁추진단을 각각 설치해 운영한다. 기획단은 위원회 논의 과제를 종합해 기획·조율하는 역할을 하고 추진단은 개혁과제를 구체화하는 역할을 맡아 실제 현장에 적용될 수 있는 LH 개혁방안 마련을 지원한다. 정부는 LH 개혁위원회를 신속하게 운영해 LH 개혁의 청사진을 구체화하고, 제도 개선·법령 정비 등 실행 가능한 대안을 신속하게 도출할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LH 개혁은 LH가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방안을 신속히 마련하는 한편, 현장 안전 관리도 빈틈없이 챙겨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공공주택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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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중과 전 싸게 팔았다"…4월 서울아파트 40%가 하락 거래
- 하락 거래 비중 1년4개월 만에 최고…강남·서초는 하락 거래 60% 육박 다주택자 급매 거래 증가 영향…4월 거래 신고 이미 3월 넘어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가 임박한 가운데 급매물 거래가 늘면서 지난달 계약된 서울 아파트 10건 중 4건 가까이가 직전 거래가보다 낮은 가격에 팔린 하락 거래였다. 특히 강남3구 가운데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강남·서초구는 하락 거래가 60%에 육박했다. 7일 직방과 연합뉴스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6일 현재까지 거래 신고된 서울 아파트 4월 계약분의 39.6%가 직전 계약보다 가격이 떨어진 하락 거래로 조사됐다. 이는 하락 거래 기준으로 2024년 12월 40.41% 이후 1년 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이며, 역시 급매물 거래가 많았던 3월(35.49%)보다도 증가한 것이다.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약정-토지거래허가-계약'까지 걸리는 시차로 인해 3∼4월에 절세 목적의 급매 계약이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지난달 상승 거래도 46.26%를 기록해 작년 1월(44.17%) 이후 1년 3개월 만에 가장 낮았다. 직전 계약과 거래가가 같은 보합 거래는 14.14%로 전월(15.35%)보다 감소했다. 구별로는 고가 아파트가 많은 강남권의 실거래가 하락이 두드러졌다. 강남구는 현재까지 신고된 4월 계약 아파트의 58.87%가 하락 거래였다. 강남구는 지난 2월까지도 하락 거래가 28.57%에 불과했으나 양도세 중과 회피 급매물 거래가 늘어난 3월 들어 49.64%로 급증했고, 지난달에는 60%에 육박한 것이다. 서초구도 4월의 하락 거래가 57.14%로 역시 3월(36.08%)보다 크게 늘었다. 상승 거래는 지난 3월 51.55%에서 4월에는 31.75%로 급감했다. 송파구는 4월 계약의 하락 거래가 3월(35.71%)보다 높은 43.37%를 기록했고, 상승 거래(41.77%)보다 많았다. 직방 김은선 빅데이터랩장은 "그동안 가격 상승폭이 컸던 강남권 등 고가 주택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양도세 중과 시행을 앞두고 절세 목적의 급매 거래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남 외에 용산구는 4월 하락 거래가 3월 28.57%에서 4월 현재 기준 43.75%로 높아졌고, 동작구도 3월 26.09%에서 4월 38.89%로 하락 거래가 증가했다. 강동구(26.98%→40.65%), 서대문구(29.58%→39.11%), 노원구(37.43%→39.27%) 등지도 4월에 하락 거래가 늘었다. 이에 비해 비강남 일부 지역에선 하락 거래가 감소했다. 강북구의 경우 지난 3월 하락 거래가 43.18%까지 늘었으나 현재까지 신고된 4월 계약분은 35.96%로 줄었고 광진구도 34.88%에서 33.90%로 감소했다. 다만 4월 계약의 거래 신고 기간은 이달 말까지로 아직 3주 넘게 남은 만큼 하락 거래가 얼마나 더 늘어날지는 지켜봐야 한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4월 들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전날까지 거래 신고된 서울 아파트 4월 계약 건수는 총 5천483건(이하 계약 해제건 제외)으로 이미 3월(5천455건)을 넘어섰다. 구별 거래량이 가장 많은 노원구는 4월 계약 신고분이 707건으로 전월(735건)의 96.2%에 달했고, 강남구(165→201건), 송파구(266건→299건)는 3월보다 4월 계약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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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중과 전 싸게 팔았다"…4월 서울아파트 40%가 하락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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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가 부동산 매물 인터넷 광고 10건 중 3건 위법 의심
- "대학가 10곳 1100건 조사…부당 표시·광고, 명시의무 위반 등 321건" "국토부, 불법 광고 엄정 대응…피해 예방 및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 청년이 밀집한 대학가 10곳에서 부동산 매물의 인터넷 표시·광고 1100건 가운데 부당한 표시·광고 166건(51.7%), 명시의무 위반 155건(48.3%)을 확인했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청년 거주지역인 대학가(원룸촌)를 중심으로 실시한 인터넷 허위매물 광고 모니터링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조사대상은 서울 관악구 청룡동, 광진구 화양동, 서대문구 신촌동, 동작구 상도제1동, 성북구 안암동, 성동구 사근동이고 대전 유성구 온천2동, 부산 금정구 장전제1동, 남구 대연제3동, 경기도 수원 장안구 율천동이다. 이번 조사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모니터링의 일환으로,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22일까지 20대 청년층의 거주 비율이 높은 대학가 10곳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네이버 부동산, 직방, 당근마켓 등 온라인 플랫폼과 유튜브, 블로그, 카페 등 SNS 매체에 게시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1100건 가운데 허위·과장 등 위법의심 광고 321건을 선별했다. 조사 결과, 전체 위법 의심 사례 중 절반 이상인 166건(51.7%)이 가격이나 면적, 융자금 등을 실제와 다르게 기재한 부당한 표시·광고였으며, 155건(48.3%)은 중개대상물의 소재지, 관리비, 거래금액 등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할 사항을 누락한 명시의무 위반으로 나타났다. 부당한 표시․광고는 ▲전용면적을 실제보다 크게 표시·광고한 경우 ▲실제 없는 옵션(냉장고 등)을 표시·광고한 경우 ▲융자금이 없다고 표시·광고했으나 근저당권이 있는 경우 ▲이미 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표시·광고 삭제를 지연하는 경우 등 왜곡된 정보를 표시한 경우 등이다. 명시의무 위반은 공인중개사가 인터넷광고 시 명시해야 할 사항인 중개대상물의 소재지와 관리비 등 정확한 매물 정보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에서 선별한 321건의 위법 의심 광고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해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토록 했다. 또한, 인터넷 허위 매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기획조사로 허위·과장 광고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인터넷 중개대상물 불법 표시․광고뿐만 아니라, 집값 담합과 집값 띄우기 등 시세 교란 등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전반을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www.budongsan24.kr)에서 접수·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신고된 사례는 지자체와 협력해 엄정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부동산 매물의 왜곡된 정보를 차단해 소비자에게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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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가 부동산 매물 인터넷 광고 10건 중 3건 위법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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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주거복지' 새 틀 짠다…'LH개혁위원회' 출범
-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사업 구조와 역할 재편의 밑그림을 그릴 'LH 개혁위원회'가 출범했다. 국토교통부는 28일 LH 개혁위원회 출범을 위한 민간위원 위촉식을 열고 민간 위원장과 국토교통부 1차관을 공동위원장으로 LH 개혁방안 마련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주거정책과 공공주택 분야에서 연구와 정책 자문 경험을 두루 갖춘 임재만 세종대학교 교수가 민간위원장을 맡고, 주거복지, 공공주택, 도시계획, 재무·회계 등 시민사회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개혁위원회 민간위원 역할을 수행한다. LH 개혁위원회는 앞으로 ▲택지개발, 주거복지 등 사업 부문별 사업방식 개편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LH의 기능·역할 재정립 ▲재무 건전성 확보 및 책임 있는 경영 체계 확립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개혁방안을 위해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와 국민 자문단 운영으로 다양한 의견을 적극 청취할 계획이다.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로 국민이 직접 개혁방안을 제안할 수 있는 소통 창구를 마련하고, 국민 자문단은 신혼부부, 임차인 등 정책 수혜 대상자들의 신청을 받아 운영한다. 업계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로 구성된 시장·전문가 자문단도 별도로 운영해 실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와 전문가의 깊이 있는 의견을 정책 논의 과정에 폭넓게 반영할 예정이다. 한편, 개혁위원회의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토부에 LH개혁기획단, LH에는 LH개혁추진단을 각각 설치해 운영한다. 기획단은 위원회 논의 과제를 종합해 기획·조율하는 역할을 하고 추진단은 개혁과제를 구체화하는 역할을 맡아 실제 현장에 적용될 수 있는 LH 개혁방안 마련을 지원한다. 정부는 LH 개혁위원회를 신속하게 운영해 LH 개혁의 청사진을 구체화하고, 제도 개선·법령 정비 등 실행 가능한 대안을 신속하게 도출할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LH 개혁은 LH가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방안을 신속히 마련하는 한편, 현장 안전 관리도 빈틈없이 챙겨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공공주택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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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주거복지' 새 틀 짠다…'LH개혁위원회'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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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 3000가구→8000가구로 확대
- 정부는 지방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의 매입 물량을 8000호까지 늘리고 매입상한 기준을 감정평가액의 83%에서 90%로 올리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이같은 내용으로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2차 매입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LH는 지난 3월 1차 매입을 공고해 현재 매입 진행 중에 있으나, 지방 건설경기가 극심한 침체에 접어들어 정책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매입상한가 기준을 높이고 매입 물량도 기존 3000호에서 8000호까지 확대한다. 매입 대상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전 지역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로, LH에서 신청 주택의 임대 활용과 향후 분양전환 가능성 등을 평가해 매입 대상을 선별한 뒤 선별된 주택에 대한 가격 검증을 거쳐 최종 매입 여부를 결정한다. 매입 가격은 매입 상한가 내에서 업체가 제시한 매도 희망가로 결정되며, 매입 상한가 대비 매도 희망가가 낮은 주택부터 순차적으로 매입한다. 매입 상한가 기준은 1차 매입공고 때는 별도 감정평가를 거친 감정평가액의 83%로 했으나, 최근 공사비 급등 등을 반영하고 공공임대로 활용 가치가 높은 우량주택 신청을 유도할 수 있도록 감정평가액의 90%로 높였다. 매입한 주택은 분양전환형 든든전세로 공급하며, 시세 대비 90% 수준 전세로 6년 동안 거주(분양전환 미 희망 때 추가 2년)한 뒤 저렴하게 분양전환 받을 수 있으며 분양전환을 희망하지 않으면 2년을 추가로 거주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29일부터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매입은 건설업계 유동성 확보를 지원할 뿐 아니라 지역업체에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여 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철저한 심사로 임대수요가 충분한 우량주택을 선별 매입해 지방권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안정적 주거와 내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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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 3000가구→8000가구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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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리스크, 여신 심사 때 반영…대출 한도 축소 등
- 금융위원회는 중대재해 기업이 여신심사를 받을 때 '중대재해 리스크'를 즉각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대재해 예방에 힘쓰는 기업은 대출을 확대하고 금리를 낮추는 등 인센티브가 제공되나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은 대출 규모, 금리, 만기 연장 등 패널티가 부여된다. 금융위는 19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중대재해 관련 금융부문 대응 간담회를 열어 은행·금투업권, 금감원·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중대재해에 대한 금융부문 대응방향을 공유하고 구체적 방안 마련을 위한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중대재해에 대해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금융부문도 자금중개 기능과 리스크 관리 특성을 활용해 중대재해 근절과 같은 사회적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중대재해에 대한 행정제재와 처벌이 강화되면 중대재해 발생기업의 신용·투자리스크가 확대되므로, 금융부문은 건전성 관리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선제적으로 리스크를 관리·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권 부위원장은 이어서 "금융권 여신심사에 중대재해 리스크가 적시에, 적절히, 확대 반영되고, 중대재해 발생 즉시 기업이 공시하게 해 투자판단에 필요한 정보제공이 이루어져야 하며, ESG평가와 스튜어드십 코드에도 관련 내용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잘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대출을 확대하고 금리를 낮추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감독원, 은행·금투업 협회, 정책금융기관, 신용정보원, 한국거래소, ESG기준원 등 여러 기관이 참석해 여신·정책금융·자본시장 등 금융 관련 전 부문에 걸쳐 논의했다. 한국평가데이터와 BNK 금융그룹은 안전보건평가와 산업재해 예방자금 지원을 결합한 자발적 협업 사례를 소개했다. 신용정보회사가 기업의 안전보건 관리체계·이행상황·투자·사후대책 등을 평가하고 컨설팅을 제공하면 그 결과를 기반으로 기업의 안전시설 개선 등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회사가 지원해 주는 구조다. 금융업권·유관기관은 금융부문의 선제적 리스크관리와 사회·경제적 역할을 위한 대응 필요성에 공감하며 현장의견을 공유했다. 또 중대재해 관련 리스크 반영과 관련한 정책방향을 조속히 구체화해 나가는데 공감대를 이뤘다. 먼저, 금융권 여신의 경우 중대재해 기업이 신규 대출을 받을 때 금리·한도 등에 중대재해 관련 리스크를 반영한다. 기존 대출은 대출 약정 시 한도 대출 한도 축소·인출 제한 사유 등에 반영하고, 만기 연장 시 금리·한도 등에 반영한다. 우수 인증, 높은 평가 등급 기업엔 금리·한도를 우대하는 유인책도 함께 추진한다. 정책금융도 금융권과 동일하게 여신 심사에 반영하는 동시에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심사 시 안전도 평가 등에 반영하고, 시장안정 프로그램 등에서 지원 순위, 금리·수수료에 페널티를 주기로 했다.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은행연합회와 정책금융기관은 "효율적으로 여신심사 등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중대재해 관련 정보의 집중과 일괄공유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고, 용정보원은 "정보 집중·공유를 위해 필요한 법적근거 보완, 전산 인프라 개선 등을 구체화해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ESG 평가가 우수한 기업 위주로 구성된 ESG지수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되면 기업에 투자 관련 인센티브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라며 ESG지수의 개선·홍보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우리 사회도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노력을 비용으로 보지 않고, 회복 불가능한 손실을 절감하는 투자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금융부문의 다각적 노력이 중대재해 예방 문화의 안착을 선도·지원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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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리스크, 여신 심사 때 반영…대출 한도 축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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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피해 이재민에 '긴급지원주택' 제공…최초 2년 무상 거주
-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울산·경북·경남 산불피해로 발생한 이재민들의 신속한 일상회복을 위한 긴급지원주택 지원 절차에 착수했다. 이에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해 이재민에게 주거공간을 즉시 제공하는 바, 특히 최초 2년 동안의 월 임대료는 LH와 지자체가 각각 50%씩 부담해 이재민은 임대료 부담 없이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30일 현재 경북 610호, 경남 107호, 울산 141호 등을 확보했고, 입주 희망하는 이재민은 해당 지자체로 신청해 대상자로 확인 받은 후 입주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정부는 이재민이 희망하는 민간 소유 주택에도 이주할 수 있도록 LH가 전세 계약 체결 후 재임대하는 전세임대주택 특례도 제공할 계획이다. 전세임대주택 특례는 특별재난지역 이재민을 대상으로, 7000만 원에서 수도권 수준 전세임대 지원한도인 1억 3000만 원을 적용한다. 이와 별도로 주택 피해를 입은 이재민이 향후 주택을 복구하는 경우에도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주택 복구에 필요한 자금도 융자 지원한다. 자금은 장기간 저리인 1.5%이며, 특별재난 지역의 융자금액은 면적별로 상이하지만 최대 1억 2400만 원이다. 한편 LH는 과거 강원 산불 등 이재민 지원 경험을 바탕으로 피해지역 내 현장지원반 설치과 찾아가는 상담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공급가능한 주택 추가 확보를 위해 해당 지역 주택 추가 매입 등의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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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전 딱 3가지 항목만 확인하세요!
- 이 집이 안전한 매물인지 걱정이 된다면? - 전세계약 전 등기부등본 확인 - 표제부, 갑구, 을구 세가지 항복 확인 - 특약사항은 임차인이 원하는 내용을 담는 것이 중요 - 전세보증보험 가입 필수 - 안심전세 앱 : 전세계약을 도와주는 어플 1) 표제부는 부동산 매물의 현황을 알려주는 항목 - 건물이 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 다가구 인지 확인 - 건축물대장까지 살펴보면 더 정확한 확인 가능 *공인중개사에게 요청 - 동·호수, 매물 일치 확인 - 근린생활시설로 표기된 경우 주거용 건물X - 위반건축물의 경우 건축물대장에 표기 2) 갑구는 집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확인 - 집주인이 세금 체납 여부 확인 가능 3) 을구는 집에 담보가 얼마나 잡혀 있는지 확인 - 근저당, 전세권, 임차권 확인 가능 4) 전세보증보험 가입 - 주택도시보증공사, SGI 서울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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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조 원 '미래도시펀드' 조성 착수…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지원
- 정부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과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정책펀드 '미래도시펀드' 조성에 본격 착수한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27일 서울 콘래드호텔에서 총 12조 원 규모의 미래도시펀드 조성을 위한 투자 정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한국금융투자협회는 미래도시펀드 조성 지원, 부동산 금융산업 활성화를 위해 업무협약도 체결한다. 특히 이번 투자설명회에서는 미래도시펀드의 조성방안, 투자전략, 리스크 관리방안, 운용사 선정 등 미래도시펀드 투자와 운영을 위한 세부 사항을 최초 공개했다. 이에 1기 신도시 정비사업에서 본격적으로 자금 소요가 발생하는 시점에 맞춰 대출을 시행하기 위해 올해 6월 중 운용사 선정계획을 공고하고, 12월 중 6000억 원 규모의 1호 모펀드에 대한 투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 미래도시펀드 그동안 정비사업에 필요한 계획비용, 운영비용, 공사비용 등 사업비용은 주민이 자체적으로 정비사업 관련 금융기관과 협의해 조달해왔다. 다만, 장기간에 걸쳐 자금이 투입돼야 하는 정비사업의 특성상 공사 착공 이전에는 금융권 이용이 어려워 유관업체의 대여금 등을 이용해야 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각종 사업 비용에 리스크 프리미엄이 반영돼 사업수지가 악화되는 문제가 꾸준히 지적돼 왔다. 이에 정부는 이러한 자금조달 문제를 해결하고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미래도시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 미래도시펀드 구조 미래도시펀드는 모·자 구조를 바탕으로 사업시행자에게 대출을 시행하는 대출형 펀드로 조성하며, 펀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HUG가 모든 대출을 보증한다. 먼저 '대출형 펀드(Loan fund)'는 사업시행자에게 사업비용을 대출하고 이자로 수수료와 투자수익을 마련하는 것이다. 특히 투자자의 수익률(a)은 이자(a+b+c)에서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b+c)으로, 일반적인 HUG 보증부 대출 금리를 감안할 때 4% 수준으로 예상된다. 미래도시펀드는 연기금 등이 투자하는 '모(母)펀드'와 사업비를 직접 대출하는 사업구역별 '자(子)펀드'로 구성해 자금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한다. 또한 원활한 투자유치를 위해 모펀드 투자자의 자펀드 우선출자권 등을 부여하고, 모·자펀드 전체에 지분유동화를 허용해 민간투자자의 유연한 자금운용을 가능케 한다. 한편 미래도시펀드는 투자자의 장기투자 리스크를 저감하고 사업경과에 따라 변동되는 자금소요를 고려해 필요 규모의 펀드를 지속 조성하는 1~N호 시리즈 펀드로 조성한다. ◆ 미래도시펀드 지원 내용 앞으로는 미래도시펀드를 통해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전 과정에 대해 안정적인 자금조달이 가능해진다. 먼저 재개발·재건축으로 한정됐던 기존 대출상품과 달리 계획도시를 전체적으로 재정비하는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에 적합하게 주택단지, 중심지구, 시설정비 등 다양한 사업유형에 대해 지원한다. 또한 초기사업비 지원의 시기가 사업시행인가 이후에서 정비계획수립 이후(시공사 선정 후)로 조기화되고 규모가 대폭 확대된다. 아울러 그동안 리스크가 큰 사업 초기에는 민간 금융기관에서의 자금 조달이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미래도시펀드를 통해 정비계획 수립 이후(시공사 선정 후) 사업비를 조기에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기존 초기사업비 대출은 조합에 대해서만 최대 60억 원까지 가능했던 데에 비해 미래도시펀드는 신탁사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한도도 최대 200억 원(총사업비의 2% 한도) 수준으로 대폭 확대했다. 이밖에도 미래도시펀드 본사업비 대출은 본사업비 대출한도 산정 시 공사비를 제외했던 관행을 개선해 본사업비 대출 총액에 공사비를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정비사업 공사비의 기성불 지급을 지원해 사업에 드는 자금조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한다.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은 "그동안 정비사업에서는 주민이 높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해야 했고, 시공사 등이 장기간 사업의 불확실성을 감당해야 했다"면서 "미래도시펀드가 그동안 정비사업에 존재했던 사업시행자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등 재원조달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우수한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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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조 원 '미래도시펀드' 조성 착수…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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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 미만 신생아 가구에 '뉴:홈' 일반공급 물량 50% 우선 공급
- 앞으로 2세 미만 신생아 가구는 공공분양주택 '뉴:홈'에서 기존 특별(우선)공급 외 일반공급 물량 중 50%를 우선 공급받는다. 공공임대에서도 신생가 가구에 전체 공급물량의 5%를 우선적으로 공급하며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을 18%에서 23%,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을 20%에서 35%로 상향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이 신혼·출산가구에 대한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주거지원을 강화하고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과 행정규칙 개정안을 오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공공임대주택을 재공급할 때 예비입주자 중 신생아 가구는 모집호수의 30% 범위에서 입주순서를 우선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6월 19일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통해 발표한 결혼·출산·양육가구 주거지원방안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다. 이를 통해 결혼과 아이를 낳는 가정에 대해 더 많은 주거 상향 기회를 제공하고 보다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확보하도록 하고자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결혼과 출산으로 '내 집 마련' 기회를 앞당기고자 분양주택의 청약요건을 완화한다. 먼저 2024년 6월 19일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에는 기존에 한차례 특별공급을 받았더라도 1회에 한해 다시 한번 특별공급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세대인 경우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입주자 모집공고일에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 공급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배우자의 혼인 전 당첨 이력만 배제됐으나 앞으로 청약신청자 본인의 혼인 전 당첨 이력도 적용하지 않도록 한다. 특히 공공분양 일반 공급에서 맞벌이 가구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200%(올해 기준 1440만 원)까지 청약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공공임대주택 내 출산가구 임차인에 대한 거주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현재 영구·국민·행복주택의 임차인은 재계약 기준이 되는 소득이나 자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퇴거하거나 1회에 한해 재계약할 수 있었다. 하지만 거주 중에 출생한 자녀가 있으면 해당 자녀가 성년(19세)이 될 때까지 재계약을 허용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한다. 아울러 2세 미만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임차인에 대해서는 해당 공공주택사업자가 동일 시·도 내 공급하는 다른 공공임대주택의 넓은 면적으로 이동도 허용한다. 장기전세주택에 맞벌이 가구는 월평균 소득 200%(4인가구 기준 1700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이밖에도 자산기준을 부동산과 자동차 외에 금융자산 등이 포함된 총자산가액으로 산정하도록 해 상대적으로 자산 여건이 열악한 신혼부부 등의 입주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김규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혼인·출산가구에게 더욱 다양한 주거혜택을 제공해 저출생 문제해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거 안정이 저출생 문제해결의 핵심 요소라는 인식하에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 키우기 좋은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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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 미만 신생아 가구에 '뉴:홈' 일반공급 물량 50% 우선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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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외국인등록증' 은행에서도 OK!
- 국내에 거주하는 등록외국인의 금융거래 편의를 위해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이용한 금융거래를 허용합니다! ■ 주요 내용 ·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본인 명의 스마트폰을 소지한 14세 이상 등록외국인이라면 누구나 발급 가능 ·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앱을 다운로드하여 전자칩(IC)이 내장된 외국인등록증을 스마트폰에 인식하거나,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있는 큐알(QR)코드를 촬영하여 발급 ·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은 등록외국인은 3월 21일(금)부터 이를 이용해 은행*에서 금융업무 처리 가능 * 대면 업무처리 가능 은행 : 신한, 하나, 아이엠뱅크, 부산, 전북, 제주 * 비대면 업무처리 가능은행 : 전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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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외국인등록증' 은행에서도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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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금융 등 총동원해 집값 상승 차단
- 최근 서울·수도권 중심으로 나타난 부동산 시장 불안 조짐에 선제적으로 대응합니다. 정부는 19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아파트 ■ 금융·가계대출 관리 강화 -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총량 관리 강화 - 다주택자·갭투자자 금융권 자율규제 ■ 주택시장 거래질서 확립 - 이상거래, 집값 담합 모니터링 ■ 주택 공급 확대 - 재건축·재개발 촉진 - 신축매입임대 11만 호 공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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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금융 등 총동원해 집값 상승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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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외국인등록증'도 은행계좌 개설 등 금융거래 때 인정
- 정부는 오는 21일부터 등록외국인이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으로 은행에서 계좌개설 등 금융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앞서 법무부는 지난 1월 10일부터 국내 거주 등록외국인을 대상으로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영주증, 거소신고증 포함) 발급을 시작했다. 이 결과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은 경우 신한, 하나, 아이엠뱅크, 부산, 전북, 제주 등 6개 은행에서 대면으로 계좌개설 등 금융업무를 처리할 수 있고, 신한과 전북은행에서는 비대면으로도 가능하다. 한편 국내에 거주하는 장기체류 외국인(등록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 중 국내거소신고자)이 많아지면서 금융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함께 증가해 왔다. 그동안 행정안전부는 안전하고 편리한 대면·비대면 신원확인을 위해 블록체인 기반의 '모바일 신분증 공통 기반'을 구축했다. 이후 관계 부처와 함께 법령 정비와 안전성 점검 등을 거쳐 순차적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 모바일 주민등록증 그리고 지난 1월에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도입했다. 이에 발맞춰 금융권과 금융당국도 소비자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금융회사와 거래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 절차와 시스템 등을 정비해 왔다. 특히 '출입국관리법' 개정으로 외국인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의 발급 및 이용 등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행안부, 금융결제원, 금융보안원 및 은행권 등과 함께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이 은행 업무에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 절차와 시스템 등을 정비했다. 이 결과 금융회사가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국내에 거주하는 등록외국인의 금융거래에 이용하는 것을 허용한 것이다. 금융권과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로 국내에 거주하는 등록외국인의 대면 및 비대면 금융거래가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앞으로 다른 금융회사를 이용하는 등록외국인도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을 소지한 14세 이상 등록외국인이라면 누구든지 발급받을 수 있는데,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앱을 설치한 후 전자칩이 내장된 외국인등록증을 스마트폰에 접촉해 발급받거나 QR코드를 촬영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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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외국인등록증'도 은행계좌 개설 등 금융거래 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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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미분양 주택 3000호 매입…'분양전환형 든든전세'로 재공급
-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3000호에 대한 매입공고를 오는 21일부터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19일에 발표한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 후속 조치로,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재고 증가에 따른 건설경기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이같이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매입 상한가는 과거 매입 사례, 업계 자구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별도 감정평가를 거친 감정평가액의 83% 수준으로, 매입한 주택은 '분양전환형 든든전세'로 공급할 계획이다. 이번 매입 주택은 입주자 모집공고 절차를 거친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로,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 주택의 매입 여부는 별도 매입심의를 거쳐 임대 활용 가능성과 향후 분양전환 가능성을 중점으로 평가해 결정한다. 이후 가격은 매입 상한가 내에서 업체가 제시한 매도 희망가로 결정하며, 매입 상한가 대비 매도 희망가가 낮은 주택부터 순차적으로 매입한다. 매입 주택은 시세 대비 90% 수준의 전세로 6년 동안 거주(분양전환 미희망 때 추가 2년) 뒤 저렴하게 분양전환 받을 수 있는 '분양전환형 든든전세'로 공급하는데, 단지별 매입을 마치는 대로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지방의 위축된 건설경기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공공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충분한 가격할인 등 업계 자구노력과 분양전환형 든든전세로 활용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 우수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선별 매입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 공고 관련 자세한 사항은 오는 21일부터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주요 Q&A Q.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 LH 직접 매입 추진 배경은? □ 지속된 부동산 경기침체, 급격한 공사비 상승 등 부정적 여건에서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재고로 인한 건설경기 악화, 업계 연쇄 도산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LH 직접 매입하여 관리할 필요 ㅇ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023.7월 이후 지속 증가 중으로, 특히 2024.12월에는 2만호 초과(수도권 0.4만호, 지방 1.7만호) Q. 매입 규모 및 대상 지역은? □ (대상 지역) 수도권을 제외한 전 지역을 대상으로 매입할 계획 □ (규모) 지방 미분양 주택은 '3000호' 내에서 매입할 계획으로, 현재 미분양 현황, 과거 매입 규모 등 고려해 산출하였음 Q. 매입 대상 주택 선정 기준은? □ (매입 대상) 입주자 모집을 거친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50~85㎡) ㅇ '미분양'이 LH 임대주택 공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분양전환형 든든전세'로서 활용 가치를 중점으로 임대 및 분양전환 가능성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여 선별·매입할 계획 Q. 매입 가격 결정 방식은? □ 매입 가격은 '매입 상한가' 내 '매도 희망가'로 결정 ㅇ 매입 상한가는 과거 매입 사례, 지방 주택 경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충분한 업계 자구노력을 위해 감정평가금액 83%를 상한으로 설정하였음 ㅇ '고분양가'가 미분양의 주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만큼 별도 감정평가(LH)를 통해 실제 거래가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설계 □ 또한, 매입 상한가 대비 업계 제시 매도 희망가가 낮은 순으로 매입할 계획으로 업계 자구노력도 충분히 이뤄질 것으로 전망 Q. 과거(2008~2010) 미분양 매입 사례는? □ 과거 매입 시에는 민간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시세보다 저렴*하게 총 7058호를 매입하였음 * 60㎡ 이하 : 국민임대주택 건설단가와 감정가격 중 낮은 가격으로 하되 시장 최저가 수준60㎡ 초과 : 감정가격 이하 시장 최저가 수준 ㅇ 매입한 총 7058호 중 60㎡ 이하는 1117호로 국민임대로 활용하고 있으며, 60㎡ 초과는 5941호로 분양전환 임대로 공급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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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미분양 주택 3000호 매입…'분양전환형 든든전세'로 재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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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힙한 건물들의 트렌드가 궁금해? 전국 빈집 확인!
- 요즘 여기가 그렇게~ 핫하다는데 알고 계신가요? 충주 관아골 골목 그리고 제주 북촌포구집! 이 두 건물의 공통점은?! 바로 빈집이었던 것! 한라산 북쪽에 위치한 작은 마을 제주도 북촌엔 아주 특별한 숙소가 있는데요, 북촌포구 근처 해녀가 살던 빈집을 숙박시설로 리모델링해 사용 중인 북촌포구집입니다! 또한 충주시 관아골은 조선시대 관아가 있던 마을이라 해서 붙여진 이름으로 겨우 두 사람이 지나갈 수 있는 좁은 골목길로 상권이 사라지며 한동안 침체되었던 골목길이었는데요. 빈집을 활용해 카페, 인형공방, 어린이미술교육센터 등으로 변신시키며 MZ들의 핫플레이스 놀이터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구옥의 감성은 살리고 현대적 스타일을 채워 빈집을 다시 활용하는 빈집 재생사업 사례가 늘어나면서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국민이 전국 빈집 현황을 쉽게 확인하고 활용방안을 공유할 수 있도록 빈집애 누리집 개편을 운영했습니다! ◆ 개편된 '빈집애' - 빈집 정비실적 공개 - 전국 빈집현황 지도로 확인 가능 - 주요 빈집 정비 전후 사진, 사업 위치 및 주요성 등 빈집 활용사례 확인 가능 - 관련 법적 근거, 정비사업, 정비계획, 정책 정보제공 예정 - 빈집 거래지원 서비스, AI 분석 서비스 개발 예정 빈집애 누리집 https://binzibe.kr/binzi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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