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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도세 중과 전 싸게 팔았다"…4월 서울아파트 40%가 하락 거래
    하락 거래 비중 1년4개월 만에 최고…강남·서초는 하락 거래 60% 육박 다주택자 급매 거래 증가 영향…4월 거래 신고 이미 3월 넘어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가 임박한 가운데 급매물 거래가 늘면서 지난달 계약된 서울 아파트 10건 중 4건 가까이가 직전 거래가보다 낮은 가격에 팔린 하락 거래였다. 특히 강남3구 가운데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강남·서초구는 하락 거래가 60%에 육박했다. 7일 직방과 연합뉴스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6일 현재까지 거래 신고된 서울 아파트 4월 계약분의 39.6%가 직전 계약보다 가격이 떨어진 하락 거래로 조사됐다. 이는 하락 거래 기준으로 2024년 12월 40.41% 이후 1년 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이며, 역시 급매물 거래가 많았던 3월(35.49%)보다도 증가한 것이다.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약정-토지거래허가-계약'까지 걸리는 시차로 인해 3∼4월에 절세 목적의 급매 계약이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지난달 상승 거래도 46.26%를 기록해 작년 1월(44.17%) 이후 1년 3개월 만에 가장 낮았다. 직전 계약과 거래가가 같은 보합 거래는 14.14%로 전월(15.35%)보다 감소했다. 구별로는 고가 아파트가 많은 강남권의 실거래가 하락이 두드러졌다. 강남구는 현재까지 신고된 4월 계약 아파트의 58.87%가 하락 거래였다. 강남구는 지난 2월까지도 하락 거래가 28.57%에 불과했으나 양도세 중과 회피 급매물 거래가 늘어난 3월 들어 49.64%로 급증했고, 지난달에는 60%에 육박한 것이다. 서초구도 4월의 하락 거래가 57.14%로 역시 3월(36.08%)보다 크게 늘었다. 상승 거래는 지난 3월 51.55%에서 4월에는 31.75%로 급감했다. 송파구는 4월 계약의 하락 거래가 3월(35.71%)보다 높은 43.37%를 기록했고, 상승 거래(41.77%)보다 많았다. 직방 김은선 빅데이터랩장은 "그동안 가격 상승폭이 컸던 강남권 등 고가 주택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양도세 중과 시행을 앞두고 절세 목적의 급매 거래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남 외에 용산구는 4월 하락 거래가 3월 28.57%에서 4월 현재 기준 43.75%로 높아졌고, 동작구도 3월 26.09%에서 4월 38.89%로 하락 거래가 증가했다. 강동구(26.98%→40.65%), 서대문구(29.58%→39.11%), 노원구(37.43%→39.27%) 등지도 4월에 하락 거래가 늘었다. 이에 비해 비강남 일부 지역에선 하락 거래가 감소했다. 강북구의 경우 지난 3월 하락 거래가 43.18%까지 늘었으나 현재까지 신고된 4월 계약분은 35.96%로 줄었고 광진구도 34.88%에서 33.90%로 감소했다. 다만 4월 계약의 거래 신고 기간은 이달 말까지로 아직 3주 넘게 남은 만큼 하락 거래가 얼마나 더 늘어날지는 지켜봐야 한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4월 들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전날까지 거래 신고된 서울 아파트 4월 계약 건수는 총 5천483건(이하 계약 해제건 제외)으로 이미 3월(5천455건)을 넘어섰다. 구별 거래량이 가장 많은 노원구는 4월 계약 신고분이 707건으로 전월(735건)의 96.2%에 달했고, 강남구(165→201건), 송파구(266건→299건)는 3월보다 4월 계약이 많았다.
    •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2026-05-07
  • 대학가 부동산 매물 인터넷 광고 10건 중 3건 위법 의심
    "대학가 10곳 1100건 조사…부당 표시·광고, 명시의무 위반 등 321건" "국토부, 불법 광고 엄정 대응…피해 예방 및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 청년이 밀집한 대학가 10곳에서 부동산 매물의 인터넷 표시·광고 1100건 가운데 부당한 표시·광고 166건(51.7%), 명시의무 위반 155건(48.3%)을 확인했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청년 거주지역인 대학가(원룸촌)를 중심으로 실시한 인터넷 허위매물 광고 모니터링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조사대상은 서울 관악구 청룡동, 광진구 화양동, 서대문구 신촌동, 동작구 상도제1동, 성북구 안암동, 성동구 사근동이고 대전 유성구 온천2동, 부산 금정구 장전제1동, 남구 대연제3동, 경기도 수원 장안구 율천동이다. 이번 조사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모니터링의 일환으로,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22일까지 20대 청년층의 거주 비율이 높은 대학가 10곳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네이버 부동산, 직방, 당근마켓 등 온라인 플랫폼과 유튜브, 블로그, 카페 등 SNS 매체에 게시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1100건 가운데 허위·과장 등 위법의심 광고 321건을 선별했다. 조사 결과, 전체 위법 의심 사례 중 절반 이상인 166건(51.7%)이 가격이나 면적, 융자금 등을 실제와 다르게 기재한 부당한 표시·광고였으며, 155건(48.3%)은 중개대상물의 소재지, 관리비, 거래금액 등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할 사항을 누락한 명시의무 위반으로 나타났다. 부당한 표시․광고는 ▲전용면적을 실제보다 크게 표시·광고한 경우 ▲실제 없는 옵션(냉장고 등)을 표시·광고한 경우 ▲융자금이 없다고 표시·광고했으나 근저당권이 있는 경우 ▲이미 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표시·광고 삭제를 지연하는 경우 등 왜곡된 정보를 표시한 경우 등이다. 명시의무 위반은 공인중개사가 인터넷광고 시 명시해야 할 사항인 중개대상물의 소재지와 관리비 등 정확한 매물 정보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에서 선별한 321건의 위법 의심 광고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해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토록 했다. 또한, 인터넷 허위 매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기획조사로 허위·과장 광고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인터넷 중개대상물 불법 표시․광고뿐만 아니라, 집값 담합과 집값 띄우기 등 시세 교란 등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전반을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www.budongsan24.kr)에서 접수·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신고된 사례는 지자체와 협력해 엄정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부동산 매물의 왜곡된 정보를 차단해 소비자에게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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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증권/부동산
    2025-10-10
  • '택지개발·주거복지' 새 틀 짠다…'LH개혁위원회' 출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사업 구조와 역할 재편의 밑그림을 그릴 'LH 개혁위원회'가 출범했다. 국토교통부는 28일 LH 개혁위원회 출범을 위한 민간위원 위촉식을 열고 민간 위원장과 국토교통부 1차관을 공동위원장으로 LH 개혁방안 마련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주거정책과 공공주택 분야에서 연구와 정책 자문 경험을 두루 갖춘 임재만 세종대학교 교수가 민간위원장을 맡고, 주거복지, 공공주택, 도시계획, 재무·회계 등 시민사회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개혁위원회 민간위원 역할을 수행한다. LH 개혁위원회는 앞으로 ▲택지개발, 주거복지 등 사업 부문별 사업방식 개편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LH의 기능·역할 재정립 ▲재무 건전성 확보 및 책임 있는 경영 체계 확립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개혁방안을 위해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와 국민 자문단 운영으로 다양한 의견을 적극 청취할 계획이다.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로 국민이 직접 개혁방안을 제안할 수 있는 소통 창구를 마련하고, 국민 자문단은 신혼부부, 임차인 등 정책 수혜 대상자들의 신청을 받아 운영한다. 업계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로 구성된 시장·전문가 자문단도 별도로 운영해 실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와 전문가의 깊이 있는 의견을 정책 논의 과정에 폭넓게 반영할 예정이다. 한편, 개혁위원회의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토부에 LH개혁기획단, LH에는 LH개혁추진단을 각각 설치해 운영한다. 기획단은 위원회 논의 과제를 종합해 기획·조율하는 역할을 하고 추진단은 개혁과제를 구체화하는 역할을 맡아 실제 현장에 적용될 수 있는 LH 개혁방안 마련을 지원한다. 정부는 LH 개혁위원회를 신속하게 운영해 LH 개혁의 청사진을 구체화하고, 제도 개선·법령 정비 등 실행 가능한 대안을 신속하게 도출할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LH 개혁은 LH가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방안을 신속히 마련하는 한편, 현장 안전 관리도 빈틈없이 챙겨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공공주택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2025-08-28
  •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 3000가구→8000가구로 확대
    정부는 지방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의 매입 물량을 8000호까지 늘리고 매입상한 기준을 감정평가액의 83%에서 90%로 올리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이같은 내용으로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2차 매입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LH는 지난 3월 1차 매입을 공고해 현재 매입 진행 중에 있으나, 지방 건설경기가 극심한 침체에 접어들어 정책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매입상한가 기준을 높이고 매입 물량도 기존 3000호에서 8000호까지 확대한다. 매입 대상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전 지역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로, LH에서 신청 주택의 임대 활용과 향후 분양전환 가능성 등을 평가해 매입 대상을 선별한 뒤 선별된 주택에 대한 가격 검증을 거쳐 최종 매입 여부를 결정한다. 매입 가격은 매입 상한가 내에서 업체가 제시한 매도 희망가로 결정되며, 매입 상한가 대비 매도 희망가가 낮은 주택부터 순차적으로 매입한다. 매입 상한가 기준은 1차 매입공고 때는 별도 감정평가를 거친 감정평가액의 83%로 했으나, 최근 공사비 급등 등을 반영하고 공공임대로 활용 가치가 높은 우량주택 신청을 유도할 수 있도록 감정평가액의 90%로 높였다. 매입한 주택은 분양전환형 든든전세로 공급하며, 시세 대비 90% 수준 전세로 6년 동안 거주(분양전환 미 희망 때 추가 2년)한 뒤 저렴하게 분양전환 받을 수 있으며 분양전환을 희망하지 않으면 2년을 추가로 거주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29일부터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매입은 건설업계 유동성 확보를 지원할 뿐 아니라 지역업체에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여 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철저한 심사로 임대수요가 충분한 우량주택을 선별 매입해 지방권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안정적 주거와 내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2025-08-28
  • 중대재해 리스크, 여신 심사 때 반영…대출 한도 축소 등
    금융위원회는 중대재해 기업이 여신심사를 받을 때 '중대재해 리스크'를 즉각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대재해 예방에 힘쓰는 기업은 대출을 확대하고 금리를 낮추는 등 인센티브가 제공되나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은 대출 규모, 금리, 만기 연장 등 패널티가 부여된다. 금융위는 19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중대재해 관련 금융부문 대응 간담회를 열어 은행·금투업권, 금감원·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중대재해에 대한 금융부문 대응방향을 공유하고 구체적 방안 마련을 위한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중대재해에 대해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금융부문도 자금중개 기능과 리스크 관리 특성을 활용해 중대재해 근절과 같은 사회적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중대재해에 대한 행정제재와 처벌이 강화되면 중대재해 발생기업의 신용·투자리스크가 확대되므로, 금융부문은 건전성 관리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선제적으로 리스크를 관리·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권 부위원장은 이어서 "금융권 여신심사에 중대재해 리스크가 적시에, 적절히, 확대 반영되고, 중대재해 발생 즉시 기업이 공시하게 해 투자판단에 필요한 정보제공이 이루어져야 하며, ESG평가와 스튜어드십 코드에도 관련 내용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잘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대출을 확대하고 금리를 낮추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감독원, 은행·금투업 협회, 정책금융기관, 신용정보원, 한국거래소, ESG기준원 등 여러 기관이 참석해 여신·정책금융·자본시장 등 금융 관련 전 부문에 걸쳐 논의했다. 한국평가데이터와 BNK 금융그룹은 안전보건평가와 산업재해 예방자금 지원을 결합한 자발적 협업 사례를 소개했다. 신용정보회사가 기업의 안전보건 관리체계·이행상황·투자·사후대책 등을 평가하고 컨설팅을 제공하면 그 결과를 기반으로 기업의 안전시설 개선 등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회사가 지원해 주는 구조다. 금융업권·유관기관은 금융부문의 선제적 리스크관리와 사회·경제적 역할을 위한 대응 필요성에 공감하며 현장의견을 공유했다. 또 중대재해 관련 리스크 반영과 관련한 정책방향을 조속히 구체화해 나가는데 공감대를 이뤘다. 먼저, 금융권 여신의 경우 중대재해 기업이 신규 대출을 받을 때 금리·한도 등에 중대재해 관련 리스크를 반영한다. 기존 대출은 대출 약정 시 한도 대출 한도 축소·인출 제한 사유 등에 반영하고, 만기 연장 시 금리·한도 등에 반영한다. 우수 인증, 높은 평가 등급 기업엔 금리·한도를 우대하는 유인책도 함께 추진한다. 정책금융도 금융권과 동일하게 여신 심사에 반영하는 동시에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심사 시 안전도 평가 등에 반영하고, 시장안정 프로그램 등에서 지원 순위, 금리·수수료에 페널티를 주기로 했다.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은행연합회와 정책금융기관은 "효율적으로 여신심사 등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중대재해 관련 정보의 집중과 일괄공유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고, 용정보원은 "정보 집중·공유를 위해 필요한 법적근거 보완, 전산 인프라 개선 등을 구체화해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ESG 평가가 우수한 기업 위주로 구성된 ESG지수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되면 기업에 투자 관련 인센티브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라며 ESG지수의 개선·홍보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우리 사회도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노력을 비용으로 보지 않고, 회복 불가능한 손실을 절감하는 투자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금융부문의 다각적 노력이 중대재해 예방 문화의 안착을 선도·지원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2025-08-19

실시간 금융증권/부동산 기사

  • '자동차보험 비교·추천 2.0' 출시…온라인 채널·보험료 일원화
    금융위원회는 오는 20일부터 보험사 온라인 채널(CM)과 보험료를 일원화하고 고객 편의성을 제고한 '자동차보험 비교·추천서비스 2.0'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소비자가 정확한 보험료를 산출해 비교할 수 있도록 핀테크사에 정보 공유를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보험개발원에서 차량정보, 만기일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의 별도 입력 없이도 차량정보와 자동차보험 만기일이 자동으로 기입되며, 보험사에서도 특약할인 검증정보를 추가로 제공한다. 보험사 온라인채널과 플랫폼 보험료가 일원화되면서 소비자들도 플랫폼 비교·추천 이후 다시 보험사 홈페이지에 방문해 가입하는 번거로움 없이 간편하게 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 소비자에게 더 적합한 상품을 비교·추천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보험료 계산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보험료 계산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서비스 고도화 작업 및 추가 정보제공 협의 등도 수행한다. 이에 보험개발원을 중심으로 첨단안전장치도 자동 기입될 수 있도록 추가 정보제공 및 전산 고도화 작업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보험사와 핀테크사 간 협의체를 통해 보완 필요사항 등도 정기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혁신금융서비스 개정을 통해 자동차보험 비교·추천서비스 2.0 출시가 가능한 4개 핀테크사 중 네이버페이와 토스가 먼저 출시한다. 해빗팩토리는 이달 말, 카카오페이는 올해 하반기 중 2.0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혁신금융서비스 운영기간 동안 이용실적, 모집시장 영향, 소비자 보호 및 공정경쟁 영향 등 운영경과를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경제
    2025-03-19
  • 최 권한대행 "부동산 관련 규제·금융 등 수단 총동원, 집값 상승 요인 차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부동산 관련 규제, 금융 등 모든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집값 상승 요인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확대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서 "재건축 촉진법 제정, 신축매입임대 11만호 적기 공급, 수도권 신규 택지 미분양 매입 확약 등 주택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시장질서 교란 등 투기거래를 엄단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철강·알루미늄 통상리스크 및 불공정 수입 대응방안 ▲경제규제 개선 과제 ▲보세가공제도 규제혁신 방안 ▲신성장 4.0 15대 프로젝트 2025년 추진계획 ▲2025년 가뭄 종합대책 등이 논의됐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 12일부터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미국의 관세부과가 시작되었고, 다음 달 2일에 상호 관세도 예고되어 있는 등 미국 신정부의 관세정책 영향이 현실화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정책내용과 주요국의 대응 동향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매우 커서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업계와 더욱 긴밀히 소통하면서 필요한 분야의 필요한 조치들을 계속 마련해 나가고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규제개선과 신산업 육성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오늘 회의에서 관련 업계와 함께 철강·알루미늄 통상리스크와 불공정 수입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우리 철강업계가 그동안 축적한 경쟁력과 경험을 토대로 당면한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먼저 "정부는 통상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미국 등 주요국과 고위·실무급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관세부과에 따른 기업애로를 적극 해소하기 위해 관세 피해·수출기업 대상 무역보험 프로그램을 철강업계에 우선 제공하고, 중소기업 전용 관세 애로 컨설팅 프로그램도 별도 신설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국 관세조치 등 수입규제에 대한 대응을 지원하는 현지 거점기관을 신규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덤핑 등 불공정 무역에 대한 무역구제 조치도 강화해 제3국 경유를 통한 우회덤핑에 대해서도 우회덤핑 방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철강 수입재의 원산지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수입신고 때 품질검사증명서(MTC) 제출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또한 "신산업 육성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 구체화해 나가기 위해 신산업 분야에 75조 4000억 원의 정책금융을 집중 지원하고, 특히, 신·기보 보증공급의 경우, 개별 기업이 아닌 신산업 프로젝트 단위의 심사방식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장형성 속도에 맞춰 신속하게 관련 규정을 제·개정하고 핵심전문인력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정부는 지자체와 함께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 발생 우려에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면서 "매주 관계부처 합동 가뭄대책 TF를 가동해 위기징후를 면밀히 감시하고, 지자체도 월 1회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모두발언(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 3.19)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주택가격 불안이 확산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공조해 단호히 대응하겠습니다. 부동산 관련 규제, 금융 등 모든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집값 상승 요인을 차단하겠습니다. '재건축 촉진법' 제정, 신축매입임대 11만호 적기 공급, 수도권 신규 택지 미분양 매입확약 등 주택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시장질서 교란 등 투기거래를 엄단하겠습니다. 시장 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시장불안이 지속될 경우 특단의 추가 조치도 강구하겠습니다. 한편, 미국 신정부의 관세정책 영향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12일부터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부과가 시작되었고, 4월 2일에 상호 관세도 예고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정책내용과 주요국의 대응 동향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매우 커서,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한걸음, 한걸음"이 중요합니다. 정부는 업계와 더욱 긴밀히 소통하면서 필요한 분야의 필요한 조치들을 계속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규제개선과 신산업 육성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철강·알루미늄 통상리스크 및 불공정수입 대응방안 이를 위해, 오늘 회의에서는 관련 업계와 함께 철강·알루미늄 통상리스크와 불공정수입 대응방안을 논의합니다. 우리 철강업계가 그동안 축적한 경쟁력과 경험을 토대로 당면한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먼저, 정부는 통상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미국 등 주요국과 고위·실무급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관세부과에 따른 기업애로를 적극 해소하겠습니다. 관세피해·수출기업 대상 무역보험 프로그램을 철강업계에 우선 제공하고, 중소기업 전용 관세애로 컨설팅 프로그램도 별도 신설합니다. 미국 관세조치 등 수입규제에 대한 대응을 지원하는 현지 거점기관을 신규 구축하겠습니다. 덤핑 등 불공정 무역에 대한 무역구제 조치도 강화하겠습니다. 제3국 경유를 통한 우회덤핑에 대해서도 우회덤핑방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 부과대상 : (現) 관세회피를 위해 공급국 내에서 물품을 경미하게 변경하는 경우 → (改) 공급국 외 제 3국에서 물품을 경미하게 변경하는 행위 등도 포함 철강 수입재의 원산지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수입신고시 품질검사증명서*(MTC) 제출을 의무화하겠습니다. * 원산지, 제조자, 화학성분 등을 명기하여 제품 출고시 발행하는 증명서 ◆보세가공제도 규제혁신 방안 : 경제규제 개선 과제 신속한 기술개발과 제조·가공이 중요한 핵심산업의 수출 지원을 위하여 '보세가공제도*'를 혁신하겠습니다. * 수입 원자재에 대한 과세보류 상태에서 수출품 제조·가공 → 수출 확인 시 최종 과세 면제 연구·시험용 물품의 보세공장 반출입 절차를 간소화*하여 반도체 등 첨단분야의 시제품 검증기간을 단축하겠습니다. * (現) 보세공장-연구개발부서 간 이동 시 관세·부가세 등 과세 → (改) 과세 보류 세관신고 없이 공장 간 물류 이동을 할 수 있는 단일보세공장*의 특허요건을 완화(공장 간 거리제한 15→30km)해 선박 등 주력 수출품의 제조기간도 단축하겠습니다. * 동일 기업의 2개 이상 보세공장을 동일한 물품관리체계로 통합관리 가능 중소기업의 경영애로를 해소하고, 신산업 육성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들도 적극 개선하겠습니다. 현재 모호한 자유무역지역 입주 제한 규정을 개선하는 한편, '중기 익스프레스 핫라인'을 통해 기업에서 건의해 주신 조달 관련 서류제출 부담도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자율주행택시 시범운행(강남) 시간(現 23~05시)을 주간까지 확대하고,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준에 다양한 R&D 방식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신성장 4.0 15대 프로젝트 2025년 추진계획 또한, 신산업 육성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 구체화해 나가겠습니다. 신산업 분야에 75.4조원의 정책금융을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신·기보 보증공급의 경우, 개별 기업이 아닌 '신산업 프로젝트' 단위의 심사방식을 확대합니다. 시장형성 속도에 맞춰 신속하게 관련 규정을 제·개정하고, 핵심전문인력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025년 가뭄 종합대책 정부는 지자체와 함께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 발생 우려에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매주 관계부처 합동 가뭄대책 TF를 가동하여 위기징후를 면밀히 감시하고, 지자체도 참여(월 1회)토록 하겠습니다. 상습가뭄재해지역에 대한 지원방안을 개선하고, 섬 지역에 대한 수자원 인프라 지원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특히, 지역별 가뭄대책 수립을 연내 의무화하여 관련 장비와 물자를 선제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안건과 관련하여 산업부 장관, 중기부 장관, 행안부 차관, 관세청장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산업부 장관, 중기부 장관, 행안부 차관, 관세청장 모두발언) 지금부터는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 정치
    • 의회
    2025-03-19
  • 강남3구·용산 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가계대출 관리도 강화
    정부가 최근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강남3구와 용산구의 전체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에도 시장 과열이 지속될 경우, 이와는 별도로 현재 강남 3구와 용산구에 지정돼 있는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도 적극 검토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소재 전체 아파트 등을 오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하는 바, 필요 시 지정 연장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향후 시장 과열 양상이 지속될 경우 인근 지역 추가 지정도 적극 검토한다. 한편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및 신통기획 단지 등 서울시 내 현행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시장 과열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 허가구역 지정을 유지할 방침이다. 이날 관계기관은 최근 서울·수도권 주요 지역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빠르게 상승하고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는 등 시장 불안 조짐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추가적인 집값 상승 및 가계대출 급증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 특히 급격한 집값 변동은 국가 거시경제의 건전성과 국민 주거안정에 큰 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관계기관이 함께 논의를 거쳐 선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시장 안정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서울 주요지역을 중심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하고,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금융·가계대출 관리도 더욱 강화한다. 먼저 현행 월별·분기별 가계대출 관리체계에 추가해 수도권 중심으로 지역별 가계대출 모니터링을 하고, 서울 주요지역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취급 점검을 강화한다. 다주택자·갭투자자와 관련한 가계대출을 금융권이 자율규제를 바탕으로 더욱 엄격히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당초 오는 7월로 예정됐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 하향도 5월로 조기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투기 수요에 의한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추가로 검토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만약 디딤돌 대출 등 정책대출 증가세가 서울·수도권 주택시장을 과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경우 대출금리 추가 인상 등을 즉각 추진한다. 한편 투기수요와 불법행위를 근절해 주택시장의 거래질서도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국토부와 서울시는 합동점검반을 가동해 이상거래와 집값담합 집중 모니터링 하고, 편법대출·허위신고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기획조사와 자금출처 수시 조사도 함께 실시한다. 이 결과 불법이 의심되는 행위는 국세청·금융위 등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해 강력히 조치하고, 청약 관련 서류 제출 및 검증절차 강화 등 부정청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도 강도 높게 추진한다. 국민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주택공급 확대도 이어나갈 계획이다. 도심 내 핵심 공급수단인 정비사업을 더욱 빠르게 추진할 수 있도록 재건축·재개발 관련 법률 제·개정을 국회와 적극 협의하고, 사업장별 최대 50억 원 규모의 저리 초기사업비 융자도 3월부터 실시한다. 2년 동안 11만호 이상 공급을 목표로 추진 중인 신축매입약정은 정부·지자체 상설 협의체를 가동해 조속한 인허가·착공을 지원하고, '8.8 대책'에서 발표한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 매입확약 등을 통해 공공택지 주택공급도 조기화한다. 정부는 이번 안정화 방안 이후에도 주택시장 불안이 확산될 경우 금융·세제·정책대출 등 다양한 대응방안을 제약 없이 검토해 특단의 추가조치를 강구할 방침이다. 정부는 서울·수도권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이번 조치와 더불어 기존에 발표한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 과제도 신속하게 추진한다. 이에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직접매입은 지난 2월 19일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3000호 매입을 우선 추진한다. 이를 위해 지난 2월 24일 전담조직(LH)을 설치했고 매입방안 검토도 곧 마무리해 오는 21일 매입공고를 하는데, 필요 시 당초 발표한 3000호 외에 추가 매입도 검토한다. 또한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는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를 위해 취득세 중과배제·종부세 합산배제와 함께 자금조달 부담 완화를 위한 HUG 모기지 보증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말부터 HUG 매입 컨설팅을 지원하면서 올해 1~2월 두 달간 약 4200호가 출시를 검토 중에 있는 바, 올 2분기 중 성과가 가시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방안에 대해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정부의 최우선 정책목표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이라며 "시장 모니터링을 이어가면서 주거 안정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투기 수요를 근절하는 등 책임감 있는 시장관리와 실효성 있는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오세훈 서울특별시장도 "규제는 불가피할 경우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하지만 독점이나 투기 등으로 시장이 왜곡될 경우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규제 혁파 등을 통해 민간 차원의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시장의 비정상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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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9
  • 최상목 권한대행 "부동산 시장 우려…필요시 적기 대응책 강구" 지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18일 "부동산 시장 상황을 철저히 점검해 국민 우려가 확대되지 않도록 필요시 적기에 대응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그간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던 물가와 부동산 시장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아울러 최 권한대행은 "물가와 부동산은 국민 삶과 가장 밀접한 분야로서 민생경제의 바로미터"라고 강조하면서 "모든 국무위원들께서는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물가와 부동산 시장 안정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 권한대행은 구제역과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최근 가축전염병 발생 상황과 관련, "농식품부를 중심으로 방역 당국은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엄격한 차단방역'과 '신속한 백신접종'을 통해 전염병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해줄 것"을 지시했다. 한편 헌법재판소의 중요 결정을 앞둔 가운데 최 권한대행은 "탄핵 찬반 양측간 갈등이 격화되며 돌발 사고와 물리적 충돌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합법적 테두리 내에서 각자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어떠한 결정에도 결과를 존중하고 수용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모두발언(제12회 국무회의, 3.18) ◆민생경제 대응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간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던 물가와 부동산 시장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물가와 부동산은 국민 삶과 가장 밀접한 분야로서 민생경제의 바로미터입니다. 모든 국무위원들께서는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물가와 부동산 시장 안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특히,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국토부, 금융위 등 관계부처가 시장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여 국민 우려가 확대되지 않도록 필요시 적기에 대응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처럼 여·야가 연금 개혁에 뜻을 함께 모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모수 개혁 방안을 조속히 마무리 짓고, 근본적인 국민연금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논의도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가축 전염병 대응 민생과 직결되는 가축 방역에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지난 13일, 전남 영암군에서 1년 10개월 만에 구제역이 발생하였으며, 주말을 거치며 무안군까지 확산되었습니다. 지난 1월, 경기도 양주군에서 발생한 아프리카 돼지열병(ASF)도 지난 주말 추가 확인되었습니다. 농식품부를 중심으로 방역 당국은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엄격한 차단방역'과 '신속한 백신접종'을 통해 전염병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회·시위 대응 헌법재판소의 중요 결정을 앞두고 탄핵 찬반 양측간 갈등이 격화되며, 돌발 사고와 물리적 충돌 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지난 주말 전국 주요 도심에서 진행된 대규모 집회·시위가 특별한 사고 없이 안전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높은 시민의식을 보여주신 국민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까지, 합법적 테두리 내에서 각자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어떠한 결정에도 결과를 존중하고 수용해 주실 것을 국민들께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방통위법 재의요구 '방통위 의사정족수 3인 이상'을 골자로 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월 27일 국회에서 처리되어 정부로 이송되어 왔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또다시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를 검토하게 되어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그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방통위법 개정안'은 작년 8월 이미 헌법이 부여한 행정권을 중대하게 침해하여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정부가 재의를 요구하였으며, 국회 재의결 결과, 부결되어 폐기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국회는 정부가 재의요구 당시 지적한 문제점을 제대로 해결하지 않고, 오히려 '방통위원 임명 간주 규정' 등 위헌성이 있는 조항을 추가로 담아 처리하였습니다.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 회의는 3인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통위는 방송통신 정책과 국민 보호에 필요한 일상적인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정안과 같이 개의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국회의 위원 추천 없이는 회의를 개회조차 할 수 없게 되어, 방통위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집니다. 결국, 방송사업자 허가, 위법행위 처분, 재난지역 수신료 면제 등 위원회의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되어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과 기업에게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의 의사 정족수를 전체 위원의 과반수 이상 등 엄격하게 법에 명시한 전례 또한 없습니다. 아울러, 엄격한 개의 요건은 헌법이 정부에 부여한 행정권 중 방송통신 관련 기능을 국회 몫 위원 추천 여부에 따라 정지시킬 수 있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소지가 큽니다. '국회가 추천한 후보를 30일 내에 임명하지 않을 경우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 또한 대통령의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여 '권력분립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방통위법 개정안'은 그 내용상 위헌성이 상당하고,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안정적 기능 수행을 어렵게 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국회에 재의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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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8
  • 금융당국 "서울 집값 상승 기대심리→가계대출에 영향…금융권 선제대응 필요"
    금융당국은 최근 서울 중심으로 한 부동산 시장 움직임이 3월 이후 가계대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금융권 스스로가 안정적인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은행연합회, 5대 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금융권 가계대출 동향을 점검했다. 가계대출 취급 현황에 따르면, 지난 1월 명절 상여금 등 효과로 9000억 원 줄어들었던 가계대출은 지난달 4조 3000억 원가량 증가세로 전환됐는데, 이는 올해 초 은행이 영업을 재개하고 대출금리 하락과 신학기 이사 수요 등으로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확대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달에는 신학기 수요가 마무리되면서 현재까지는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최근 서울 규제완화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고조됨에 따라 가격 상승 기대심리가 서울 및 수도권 전반으로 확산돼 가계대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회의 참석자들은 주택담보대출 신청 및 신규 취급 추이 등을 세분화해 면밀히 모니터링 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또한, 회의에 참석한 은행들은 올해 경영계획에 따라 대출 운용에 있어 시기별 쏠림이 없도록 월별·분기별 목표를 세워 관리하고 있으며, 최근 수도권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주담대 신청 추이 및 취급현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가격이 단기 급등한 서울시 일부 지역의 주택 관련 대출을 취급할 경우 향후 리스크 수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점검하고 있으며, 가급적 실수요자 중심으로 자금을 공급하면서 관련 리스크가 확대되지 않도록 즉시 조치할 계획임을 밝혔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가계대출이 지난달 중 다소 증가했으나 경상성장률(3.8%) 내 관리목표를 감안할 때 현재로서는 관리할 수 있는 범위 내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시장 움직임 등을 고려할 때 이달 이후 가계대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서 "올해 안정적인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서는 금융권 스스로가 이달 시장 상황에 대한 판단을 바탕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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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7
  • 정부, 서울지역 올해 입주물량 예정대로 공급…이상거래 집중 조사
    정부가 강남 3구 등 서울지역의 올해 입주물량 4만 7000가구를 예정대로 공급하고 수도권 그린벨트를 활용한 신규택지 후보지 3만 가구 발표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주택시장 투기 수요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10일부터 서울 지역 주택 이상거래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집중 기획조사를 통해 시장교란 행위를 철저하게 조사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13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기재부·국토부·금융위원회·서울특별시·금융감독원이 참석한 '제13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주택공급에 대한 시장의 신뢰 확보가 주택가격 안정에 필수적이라고 공감하고 서울·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는 등 가계대출 관리를 이어가고 시장교란 행위 방지를 위해 주택 시장 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하면서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향후 입주예정 물량 등 공급 계획을 점검하고 안정적인 주택공급에 대한 확신을 줄 수 있도록 공급 계획 세부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서울의 올해 입주물량 4만 7000가구는 2005년 통계작성 이후 4번째 많은 수준으로, 연말 대단지 입주 및 강남 3구 등 선호지역 물량을 예정대로 공급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공사(SH)를 통한 공공 신축매입임대,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 매입 확약, 수도권 그린벨트를 활용한 신규택지 후보지 3만 가구 발표 등을 신속히 추진해 서울·수도권 주택공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신축매입임대는 지난 19일 발표한 지역 건설경기 보완 방안에 따라 착공 때 매입대금의 최대 10%까지 선지급하는 조기 착공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조기착공지원팀을 통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다음 주 정부는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어 서민·실수요자 중심으로 자금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가계대출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지난달 말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대출은 대출 쏠림 방지를 위한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방안과 시중금리와 적정 금리차를 유지하기 위한 금리 조정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되, 지역별 주택시장 상황이 다른 점을 감안해 지방 주택경기는 지속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용할 예정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합동 현장점검반을 가동해 서울 주요 지역의 거래 동향과 신고가 거래 등에서 이상거래 정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지난 10일부터 시행 중인 집중 기획조사를 통해 시장교란 행위를 철저하게 조사할 예정이다. 기획조사를 통해 적발한 위법 의심 행위는 국세청·금융위·지자체에 통보하고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서울 주택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비정상적으로 과도한 가격 상승 때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즉시 추진하는 등 필요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통해 주택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주택공급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주택공급 대책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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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4
  • 모바일 주민등록증 전국 발급 개시…관공서·은행 등 사용 가능
    행정안전부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오는 14일부터 서울, 부산, 광주에 있는 주민센터에서도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게 돼 모바일 주민등록증 전국 발급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이에 14일부터 주소등록상 주소지 관할 기초 지자체의 주민센터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 신청이 가능하고, 특히 오는 28일부터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모든 주민센터 및 온라인 '정부24'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 등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하는 주민등록증으로, 기존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때문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은행은 물론 관공서, 공항, 병원, 편의점, 선거 등 현행 주민등록증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행안부는 지난해 12월 27일 세종 등을 시작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면서 안전성과 편의성을 점검한 바 있다. 그리고 올해 3월부터 전국 발급을 개시하는 바, 이미 15개 은행에서는 시스템 연계가 완료돼 창구 또는 모바일 뱅킹앱에서 계좌개설, 이체한도 상향, 계좌 비밀번호 변경 등의 업무 처리 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활용할 수 있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보안·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블록체인, 암호화 등 다양한 보안기술을 적용해 본인명의 1개 스마트폰에만 발급받을 수 있다. 특히 발급 과정에서 주민센터 방문 및 신원확인, 생체인증, 스마트폰에 IC 주민등록증(IC칩이 내장된 실물 주민등록증) 접촉 등을 거쳐 높은 신뢰성을 보장한다. 이에 사용자와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확인하는 사람 모두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스마트폰 분실 신고 시 통신사와 연동해 해당 스마트폰에 발급된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잠금 처리돼 즉시 사용 불가능하게 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방식은 2가지로, 먼저 IC 주민등록증을 이용하거나 IC 주민등록증 없이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촬영해 발급받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앱 뿐만 아니라 오는 4월부터 민간앱인 '삼성월렛'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민간 개방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국민은행, 네이버, 농협은행, 비바리퍼블리카(토스), 카카오·카카오뱅크 컨소시엄 등 5개 기업의 민간 앱에서도 모바일 신분증을 사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김창경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장은 "이번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에 이어 모바일 신분증명으로 일상의 디지털화를 완성해 나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국민 실생활에 잘 안착해 국민이 일상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오는 14일 모바일 주민등록증 전국 발급에 맞춰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안심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관계기관 및 민간 개방 참여기업과 긴밀하게 협력해 모바일 신분증을 활용한 다양한 혁신 서비스를 발굴해 확산하겠다"고 전했다. [붙임] 모바일 주민등록증 활용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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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3
  • "나도 모르는 계좌가 개설됐다고?"…이젠 사전 차단하세요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한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가 12일부터 시행된다. 이 서비스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 수시입출식 계좌가 비대면으로 신규 개설되지 않도록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 등 3613개 금융회사가 참여한다. 한편,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신한은행 본점을 방문해 해당 서비스 가입 절차에 대해 듣고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후 관계기관과 금융협회·중앙회와 함께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한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 시행 관련 간담회에 참석해 안심차단 서비스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금융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비대면 계좌개설이 활성화하는 등 금융소비자의 거래 편의성은 높아졌으나, 원격제어앱·악성앱 설치 등을 통해 탈취된 개인정보를 악용해 본인도 모르게 비대면 계좌개설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범죄자들은 이렇게 개설한 계좌를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등 각종 불법 자금의 수취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어, 통장 명의자는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범죄 행위에 연루될 위험이 있다. 또한 비대면 계좌개설이 불법 자금 수취 수단에 그치지 않고 비대면 대출의 실행으로 이어질 경우 그 피해 규모는 더욱 확산될 수 있다. 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 범죄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이용자가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면 한국신용정보원에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되고 금융권의 신용대출, 카드론 등 신규 여신거래가 실시간 차단된다. 이 서비스는 출시된 이후 불과 7개월 만에 31만 명의 금융소비자가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가입현황을 살펴보면 60대 이상 고령층의 가입률이 전체 가입자의 53%로 가장 높았는데, 이는 보이스피싱 피해에 취약한 고령층의 수요가 높다는 점을 보여준다. 최근 은행권이 신용정보원을 통해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가입자의 신용정보를 조회한 실적이 월 1만 건에 이르고 있으며, 서비스 가입을 통해 명의도용 대출 피해를 예방한 사례까지 잇달아 확인되고 있어 대표적인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안전장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다만, 비대면 대출 차단만으로는 개인정보 탈취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한 우려가 완전히 불식되기 어렵고, 개인의 금전피해 외에도 범죄수익의 주요 통로로 사용되는 계좌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이에 여신거래에 이어 비대면 계좌개설까지 안심차단을 확대해 피해 예방 체계를 강화했다.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 수시입출식 계좌가 비대면으로 신규 개설되지 않도록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해당 서비스에 가입하면 즉시 한국신용정보원에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되고 금융권의 신규 수시입출식 계좌 개설 거래가 실시간 차단돼 본인도 모르는 사이 개설된 계좌로 인한 금전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된다. 이 서비스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금융회사인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 등 3613개 사가 참여했다. 이용자가 이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현재 거래 중인 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의 영업점 등을 직접 방문하거나 은행(모바일·인터넷뱅킹) 및 금융결제원(어카운트 인포)의 비대면 신청 채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에 가입한 이후 이용자가 신규 수시입출식 수신거래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존 거래여부와 무관하게 가까운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해 손쉽게 동 서비스를 해제할 수 있고 해제 후에는 즉시 수시입출식 계좌개설이 가능하다. 금융회사는 이용자에게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신청내역 신청·해제 때 통지할 뿐만 아니라, 신청 사실을 반기 1회 문자, 이메일 등으로 주기적으로 통지해 서비스 이용 편의성을 지원하게 된다. 서비스의 신청내역은 한국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본인신용정보열람서비스 홈페이지(https://www.credit4u.or.kr)를 통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보이스피싱은 개인의 경제적 피해를 넘어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고 금융시장의 안전을 위협하는 민생범죄이며 조속한 시일 내에 안심차단 대상을 오픈뱅킹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및 금융권과 논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금융범죄 척결을 위해 정부와 금융권이 합심해 총력 대응에 나서야 하며 비대면 금융거래 안심차단서비스가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튼튼한 안전망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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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2
  • 전국 '빈집 현황' 쉽게 확인…'빈집애(愛)' 누리집 12일부터 운영
    정부가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국민이 전국 빈집 현황을 쉽게 확인하고 활용 방안을 공유할 수 있도록 개편한 '빈집애(愛)' 누리집을 오는 12일부터 운영한다. 이에 그동안 기존 빈집 실태조사 정보를 제공하던 '소규모&빈집정보알림e'에서 빈집 부분을 분리해 전국 빈집 현황과 지도, 정비 실적, 활용 사례 및 주요 정책 설명자료 등을 제공한다. 특히 민간에서 빈집 거래가 활성화되도록 빈집 소유자가 지자체에 빈집 매매·임대 의사를 밝히면 누리집에서 해당 빈집의 목록을 공개하고, 수요자가 매물 목록을 확인 할 수 있도록 하는 '빈집 거래지원 서비스' 개발도 검토 중이다. 이번에 개편한 '빈집애(愛)'는 특히 주요 서비스 중 하나로 지난해 전국 지자체에서 실시한 지난해 빈집 현황조사 결과를 지도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또한 빈집 재정비에 참고할 수 있도록 지자체 빈집 정비실적을 공원·주차장·편의시설 등 유형별로 공개하고, 주요 빈집 정비 전후 사진, 사업 위치 및 주요성과 등 빈집 활용사례를 공개한다. 빈집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 법적 근거, 정비사업, 정비계획 등 빈집 정책 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범부처 빈집TF는 한국부동산원과 협업해 빈집 현황 분석, 발생·확산 예측, 사후 활용 방안을 제공하는 분석 서비스도 개발할 계획이다. 이 서비스에서는 빈집 현황, 실태조사 결과 및 인구감소지역 등과 사망률·주택 노후도 등 행정통계 정보를 연계 분석해 빈집 발생·확산을 예측한다. 이에 예측 결과를 생활인프라 정보·생활인구 정보 등 외부 데이터와 결합해 빈집 입지를 분석해 활용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올해 디지털 기반 사회현안 프로젝트 공모 사업에서는 '지방소멸 위기 극복 빈집 정비 통합지원시스템 구축'이 과제로 선정돼 오는 4월부터 본격 개발할 계획이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빈집애(愛) 누리집으로 이제 누구나 전국 각지의 빈집 정보를 신속히 확인할 수 있고, 빈집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다양한 정보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민관의 적극적인 협력과 노력이 필요한 만큼 누리집이 정부의 빈집 정비·활용 정책을 잘 알리는 역할을 하도록 해 빈집 활용도를 높일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 빈집애(愛) https://binzib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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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1
  • ETF, 부동산 재간접펀드 투자 허용…대체투자자산 평가 강화
    금융위원회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의 부동산 직접펀드 투자를 허용하고 대체투자자산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 등에서 의결됐다고 11일 밝혔다. 먼저, 부동산 등 실물자산에 투자하려는 투자자의 선택권 확대를 위해 ETF의 상장 재간접리츠 및 부동산·리츠 ETF 투자를 허용한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과도한 보수수취 및 복잡한 상품 개발 등을 방지하기 위해 펀드가 재간접펀드에 투자(소위 '재재간접' 또는 '복층 재간접' 투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실물투자 상품의 다양성이 부족해 투자자 선택권이 제한된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ETF 935개 중 부동산·리츠 ETF는 13개(국내투자 5개, 해외투자 8개)로 1.4% 수준에 불과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ETF가 상장 재간접리츠 및 부동산·리츠 ETF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다만, 3단계 구조인 '재재간접'을 넘는 4단계 이상 구조는 허용되지 않는다. 운용주체의 과도한 보수수취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ETF와 투자대상자산의 운용주체가 동일한 경우, 같은 명목의 운용보수를 중복해 받지 않도록 하고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투자자에게 유리한 운용보수 체계를 갖추도록 규정했다. 이에, 현재 개별 부동산펀드와 리츠는 소수의 부동산에 투자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투자자들의 부동산 시장 분산투자가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개정안은 부동산·인프라 등 대체투자펀드 자산의 주기적 평가 및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를 의무화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펀드가 부동산·인프라 등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구성한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집합투자업자가 취득가액, 종전 평가가격 등 유리한 가격을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를 통해 형식적으로 반영한다면, 펀드 투자자가 펀드 자산의 손실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는 자산에 대해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연 1회 이상 평가하도록 하고, 부동산·인프라펀드 등이 투자한 자산을 평가하는 경우 외부 전문기관이 최근 1년 이내 제공한 가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대체투자펀드의 투명성과 투자자 신뢰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18일 각각 공포·고시될 예정으로, ETF의 부동산 재간접펀드 투자 허용은 공포일 즉시, 대체투자자산 평가 강화는 공포일·고시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특히, 대체투자자산 평가 강화와 관련해 시행일 기준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의 평가가 이뤄진 날로부터 1년이 지난 집합투자재산에 대해서는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이 경우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 결과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이번 제도개선 사항이 현장에서 제대로 안착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하면서 투자자 보호 등 추가적인 개선·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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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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