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지적에 수정하기로…'개인정보 유출 면책' 논란 약관도 수정
공정위 7개 오픈마켓 사업자 부당 약관 11개 시정 유도
쿠팡이 탈퇴하면 유상 충전한 쿠페이머니 잔액을 돌려받지 못하도록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을 5년 넘게 운용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적을 받고 시정하기로 했다.
제3자의 개인정보 해킹 등으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책임을 면하려 했다는 비판을 받은 문제 약관도 바로 잡기로 했다.
공정위는 쿠팡, 네이버, 컬리, SSG닷컴, 지마켓, 11번가, 놀유니버스 등 7개 오픈마켓의 약관 중 사업자의 책임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당하게 면하는 조항 등 11가지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들의 약관을 심사해 사업자에게 자의적으로 플랫폼을 운영할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 입점업체 정산 및 소비자 환불에서 불이익을 주는 조항, 이용자에게 불리한 불공정 약관 등을 바로잡으라는 의견을 제시했고 각 사업자가 이를 수용해 약관을 고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 네이버, 지마켓이 개인정보보호 책임을 부당하게 면하거나 전가하는 조항을 운영하다가 지적받고 시정하기로 했다.
쿠팡은 서버에 대한 제3자의 모든 불법적인 접속 또는 서버의 불법적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손해나 제3자가 쿠팡의 서비스를 이용해 유포한 스파이웨어 등으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약관을 두고 있었다.
이 약관은 지난해 발생한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맞물려 큰 책임 회피용이라는 논란을 낳기도 했다.
네이버는 "판매회원은 자신의 개인정보 또는 판매자센터 로그인정보를 타인에게 유출 또는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을 뒀고 G마켓은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과 무관하게 특정 판매자가 취급·처리 중인 다른 회원의 개인정보가 침해된 경우, 회사는 그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오픈마켓 사업자는 거래 과정에서 수집된 이용자의 성명, 연락처, 결제 정보 등 방대하고 민감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수집·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이들 약관이 "사업자의 귀책 여부와 관계없이 책임을 면제하고, 이용자가 모든 손해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해킹 또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 등의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도록 규정한 개인정보보호법과도 배치된다"며 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쿠팡의 경우 회원을 탈퇴하면 "회원 탈퇴 시 소진되지 않은 쿠팡캐시 등이 있는 경우에 이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탈퇴와 동시에 전부 소멸된다"는 규정을 둔 것도 문제가 됐다.
공정위는 이 약관이 "무상으로 지급된 '쿠팡캐시 등' 뿐만 아니라, 유상으로 구입해 보유 중인 '쿠페이머니 등'에도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전부 소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회원 탈퇴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사업자는 원상회복 의무에 따라 그 잔여가치를 반환해야 하며 이를 환불 절차 없이 소멸시키는 것은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쿠팡은 이런 약관을 5년 넘게 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현금을 지불하고 충전하는 등 유상으로 취득한 쿠페이머니를 상실한 소비자가 있는지, 해당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곽고은 공정위 약관특수거래과장은 문제의 약관 규정이 "2020년 8월부터 운영됐던 조항"이라며 "약관은 문헌 심사이기 때문에 약관 문헌만 살펴보며, 그 행위로 인해서 어느 정도 이익을 가졌는지까지 확인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쿠팡은 공정위의 지적에 따라 회원 탈퇴 시 소멸시킬 수 있는 전자지급수단의 범위를 무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한정하도록 약관을 바꾸기로 했다.
입점업체에 판매대금을 정산하는 시점을 부당하게 늦추는 조항도 시정한다.
쿠팡은 신용카드 부당 사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 최대 60일간 결제금액 지급을 보류할 수 있는 약관을 뒀다. 컬리는 환불 교환 등에 대비해 "일정 기간 예치"한다고 규정했으며 11번가는 소비자 분쟁에 대비해 정산을 보류하되 이 기간 이자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정했다.
공정위는 대금 정산 보류가 입정업체의 자금흐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법령위반 등 객관적이고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하고 그 요건도 구체적이고 예측가능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구독료 결제 주기에 따라 환불 조건에 차별하거나, 이용자의 동의 없이 결제 방식 등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조항, 약관 개정 시 소비자가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거나 개별 고지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례도 공정위의 지적에 따라 시정하기로 했다.
이용자에게 잘못이 있으면 사업자의 과실을 따지지 않고 면책하는 조항이나 분쟁이 생겼을 때 관할 법원을 사업자 본사 소재지로 정한 약관도 공정위의 지적에 따라 고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