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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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日 “조세이 탄광 유해 공동발굴” 의미 있는 진전
    李대통령, 다카이치 총리와 정상회담과거사 문제관련 구체 협력 첫 결의88분간 경제·안보 포괄적 협력 논의 일본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3일 일본 우베시 조세이 탄광 수몰 희생자 유해 발굴을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한일 양국이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해 구체적인 협력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어 취임 후 7개월간 일본을 두 차례 방문하고, 다섯 차례 한일 정상회담에 나서며 '셔틀외교' 복원에 힘을 실은 이 대통령이 과거사 문제 해결을 찾으며 '국익중심의 실용외교' 성과가 본격화될지 기대를 몰고있다. 그러면서 일본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후 나라현에서 다카이치 총리와 정상회담 후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과거사 문제에서 작지만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뤄낼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내용을 밝혔다. 따라서 이 대통령은 "양국이 유해 신원 확인을 위한 DNA 감정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당국 간 실무 협의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1942년 조세이 탄광 붕괴로 한국인과 일본인 183명이 수몰·사망했고, 80여 년이 지난 작년 8월 유해가 처음 발견됐다. 이어서 두 정상은 소인수회담과 확대회담 등 총 88분 회담에서 양국 교역을 넘어 경제안보와 과학기술, 국제규범 공동 발의 등을 위해 포괄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인공지능(AI), 지식재산 보호 협력 강화, 지방 성장 등 한일 공통 사회문제 공동 대응, 스캠 범죄 등 초국가 범죄 공동 대응 등에도 뜻을 모았다. 다만 당초 기대를 모았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문제는 공동언론발표에서 언급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한중일 3국이 최대한 공통점을 찾아 협력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며 "양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대북정책에 긴밀한 공조를 이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 대통령과 공급망 협력 대해서 깊은 논의를 했다"며 "(일본인의 북한) 납치 문제를 즉시 해결하기 위해 이 대통령께서 강력한 지지를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소개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복잡하고 어지러운 국제 질서 속에서 한일 간의 협력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양국이) 손 꼭 잡고 함께 가면 더 나은 미래를 확실하게 만들 수 있다"며 강조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와 정상회담 이후 만찬도 함께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다음날인 14일 다카이치 총리와 문화 유적지 '호류지'를 방문하고, 동포 간담회를 마친뒤 귀국한다.
    • 정치
    • 정치일반
    2026-01-13
  • 李대통령 "한일 협력 시대적 과제…포괄적 협력 논의"
    "CPTPP 가입 협조에 중요…보다 포괄적인 협력 중시"인공지능·지식자산 보호 등 실무협의"한국 경찰청 주도 국제공조 협의체 일본 참여"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한일 양국이 협력의 깊이를 더하고 그 범위를 넓혀 나가는 일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한일간의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일본 나라현 정상회담장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와 정상회담 뒤 가진 한일 공동언론발표에서 이같이 말한 뒤 “오늘 정상회담에서 저와 다카이치 총리는 그동안 양국이 정착시켜 온 셔틀외교의 토대 위에서 양국 의 미래지향적 협력을 지속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들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먼저 경제 분야와 관련 “양국이 교역 중심의 협력을 넘어 경제안보와 과학기술, 그리고 국제규범을 함께 만들어 가기 위한 보다 ‘포괄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라는 데 공감했다”며 “여려 협력 방안을 두고 당국 간 논의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논의를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전날 공개된 일본 NHK와의 인터뷰에서 해당 의제와 관련한 선결 과제로 거론되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 재개 문제와 관련 “장기적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어 “인공지능, 지식재산 보호 등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더욱 심화시키기 위한 실무 협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사회 분야와 관련해선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 협력 분야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했다”며 “지난해 출범한 ‘한일 공통 사회문제협의체’를 통해 저출생과 고령화, 국토 균형성장, 농업과 방재, 자살 예방 분야의 사회문제에 대한 공동대응 방안을 논의해온 점을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도 지방 성장 등 공통으로 직면한 과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스캠 범죄를 비롯한 초국가 범죄에 대해서도 양국이 공동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면서 “우리 경찰청 주도로 발족한 국제공조 협의체에 일본이 참여하기로 했고, 양국 간 공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합의문도 채택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제3국에서 한일 양국 국민의 안전 보호를 강화하고, 세계 각국에 위협이 되는 초국가범죄 해결에 양국 공조로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양국 국민 교류 확대와 관련한 언급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양국 정상은 인적 교류 1200만 명 시대를 맞아 미래세대 간 상호 이해 증진이 미래지향적 한일관계의 근간이라는 데 인식을 함께 했다”며 “이를 위해 청년세대 간 교류의 양적·질적 확대 방안을 지속 협의해 나가자고 제안했다”고 언급했다. 특히 양국은 출입국 절차 간소화와 수학여행 장려, 그리고 현재 IT 분야에 한정된 기술자격 상호인정을 다른 분야로 이어 확대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또한 발표 끝말에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에게 특별한 감사 인사도 전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숙소에 도착할 때 다카이치 총리가 직접 환영에 나선 것을 두고 “다시 한 번 각별히 파격적인 환대를 해주시고,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온몸을 던지다시피 특별한 배려를 해주신 총리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고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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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일반
    2026-01-13
  • 「국세 체납관리단」업무 기간제 근로자 모집
    국세청에서 「국세 체납관리단」 업무를 수행할 기간제 근로자를 모집합니다! ■ 국세 체납관리단이란? 모든 체납자의 자택 또는 사업장에 전화안내 후 방문하여 납부안내와 생활실태를 확인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 「국세 체납관리단」 주요 업무 국세 체납관리단은 전화실태확인원과 방문실태확인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전화실태확인원 · 전화상담 및 자료정비 · 방문 실태확인 업무보조 - 방문실태확인원 · 체납자의 거주지 방문 상담 · 체납사실 및 납부 안내 ■ 「국세 체납관리단」 모집대상 및 급여 수준 - 모집대상 · 만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 모집인원 · 전화실태확인원 125명 · 방문실태확인원 375명 - 급여 · 시급 10,320원 ※ 주휴수당 지급, 4대보험 가입 ■ 「국세 체납관리단」 근무기간 및 접수 방법 - 근무기간 · 2026.2.26.(목)~10.8.(목) ※ 혹서기 7.20.(월)~8.14.(금) 제외 · 주 5일(월~금), 1일 6시간(10:00~17:00) - 응시원서 접수기간 · 2026.1.14.(수)~1.20.(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및 지방국세청 홈페이지 채용공고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6-01-13
  • 육아기 10시 출근제 Q&A
    엄마아빠와 함께 등하교를, '육아기 10시 출근제'가 궁금하다고요? ■ 육아기 10시 출근제란? 육아기 자녀를 둔 노동자의 하루 1시간 근로단축을 임금 감소없이 허용한 사업주에게 장려금 지원 (예시1) 10시에 출근 + 6시에 퇴근 (예시2) 9시 30분에 출근 + 5시 30분에 퇴근 *9 to 6 기준 → 하루 한 시간 상황에 맞게 조정 가능 Q1. 모든 기업이 의무적으로 제도를 도입해야하나요? 법적 의무제도는 아닙니다. 사업장에 따라 자율적으로 도입하되, 제도를 활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 대상은? -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 기업) - 중견기업 · 지원 내용은? 사업주에게 노동자 1인당 월 30만 원 × 최대 1년 *직전년도 말일기준 근로자 수의 30%, 최대 30명 한도 Q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별개의 제도인가요? 육아기 10시 출근제(*자율)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법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외에 추가로 활용할 수 있는 자율적인 제도입니다. 단, 사용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하나의 지원금만 받을 수 있습니다. Q3. 자녀가 2명이면 최대 2년까지 사용 가능한가요? 자녀*수와는 무관합니다.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 기업은 제도를 활용하는 노동자 1명당 최대 1년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4. 제도를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노동자는? 사업주와 근무시간·활용기간 등 합의 후 사용 가능합니다. · 기업은? 취업규칙·인사규정 등에 단축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가 1개월 이상 활용하면 고용24에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궁금한 점은? - 고용노동상담센터 (국번없이)☎1350 -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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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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