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
-
JTBC·KBS, 북중미 월드컵 공동 중계…MBC·SBS와는 협상 결렬
- 2026년 북중미 월드컵 단독 중계권을 확보한 JTBC가 KBS와 공동 중계를 확정했다. MBC, SBS와 진행한 중계권 재판매 협상은 결렬됐다. JTBC는 22일 "지상파 방송 3사에 같은 조건을 제시해 21일까지 답신을 받은 결과 KBS와 공동 중계를 확정했다"며 "TV 중계권 재판매를 오늘로 확정 짓고 본격 준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KBS와 JTBC는 중계권료 140억원에 협상을 타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일한 조건을 두고 고심하던 MBC와 SBS는 "120억원 이상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결국 협상이 결렬됐다. 오는 6월 11일(현지시간) 개막하는 북중미 월드컵은 캐나다·미국·멕시코 3국이 공동 개최해 사상 처음으로 104개 경기가 진행된다. JTBC는 "대규모 제작·기술팀을 현지로 파견한다"며 "배성재 캐스터 등 최고의 중계팀이 지구 반대편에서 펼쳐지는 경기의 매 순간을 안방까지 생생하게 전달한다"고 밝혔다. 앞서 JTBC는 2026∼2032년 동·하계 올림픽과 2025∼2030년 월드컵 단독 중계권을 확보한 뒤 지상파 3사에 재판매를 시도했으나, 협상이 결렬되면서 지난 2월 밀라노 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을 단독 중계했다. 이를 두고 시민사회 등에서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이 훼손됐다는 비판이 나오자 JTBC는 북중미 월드컵 중계권 재판매를 위해 지상파 3사와 협상을 진행해왔다. JTBC는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중계에 이어 국민적 관심사인 월드컵 중계권 협상이 길어져 우려가 커진 것에 대해 책임을 느낀다"며 "철저하게 준비해 탄탄한 중계방송을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MBC는 중계권 구매를 위해 지난 21일 오후 JTBC에 협상안을 제안했으나, JTBC가 아무런 답변 없이 언론을 통해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MBC 관계자는 "협상 당사자에는 통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협상 종료를 발표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현한다"고 했다. JTBC와 지상파 3사는 이후 2032년까지의 동·하계 올림픽과 2030년 월드컵 중계권을 두고도 협상에 나설 전망이다. MBC 관계자는 "MBC는 향후 예정된 스포츠 대회의 중계권 협상도 신의성실의 원칙을 지키며 원만한 타결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
- 스포츠/연예
- 연예/방송 외
-
JTBC·KBS, 북중미 월드컵 공동 중계…MBC·SBS와는 협상 결렬
-
-
[속보] 코스피, 6417 돌파…하루 만에 최고치 또 경신
- 코스피가 22일 등락 끝에 상승 전환해 종가 기준 사상 처음으로 6,400선을 돌파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29.46포인트(0.46%) 상승한 6,417.93에 장을 마치며 종가 기준 최고치를 하루 만에 새로 썼다. 지수는 전장보다 0.90포인트(0.01%) 내린 6,387.57로 출발했지만, 소폭 오름세로 돌아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후 등락을 거듭하다 장중 상승 전환했다. 한때 6,423.29까지 치솟기도 했다. 앞서 전날 코스피는 2.72% 급등해 6,388.47에 거래를 마치며 이란 전쟁 발발 전 기록한 종가·장중 기준 사상 최고치를 약 2개월 만에 동반 경신한 바 있다.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2.09포인트(0.18%) 오른 1,181.12에 장을 마치며 지난 10일 이후 9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
- 경제
- 경제일반
-
[속보] 코스피, 6417 돌파…하루 만에 최고치 또 경신
-
-
기념촬영 하려다 전투기 사고낸 조종사…감사원 "일부 변상책임"
- 수리비 8억7천만원 중 10%만 변상책임 인정…"통제 못한 기관측 책임도 있어" '의무 운행기간 내 등록말소' 전기차에 지급된 보조금 26억원 미회수 개인적인 기념 촬영을 위해 계획되지 않은 기동을 하다가 전투기 기체에 손상을 입힌 전직 공군 조종사에게 수리비 일부를 변상할 책임이 있다는 감사원 판정이 나왔다. 감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부정지출 및 재정누수 점검 감사 보고서를 22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전직 공군 조종사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비행을 앞두고 진행한 브리핑에서 인사이동 전의 마지막 비행을 기념해 비행 모습을 촬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A씨가 당시 조종을 맡은 전투기는 공군 F-15K로 전해졌다. 이후 비행 임무를 마치고 복귀하던 중 같은 편대 다른 전투기 조종사가 사진을 찍어주겠다고 하자 촬영이 가능하도록 기체를 기동했는데, 그 과정에 A씨 전투기의 꼬리날개와 다른 전투기의 좌측 날개가 충돌했다. 다행히 A씨를 비롯한 조종사들의 발 빠른 대응으로 다른 피해는 없었지만 두 전투기가 일부 파손되면서 수리 비용 8억7천여만원이 발생했다. 이에 국방부는 해당 금액을 변상하라고 A씨에 명령했지만, 그는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군수품 보호·정비 책임이 있는 '회계관계직원'이 아니고,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지도 않았다며 감사원에 판정을 청구했다. 감사원은 이에 A씨가 전투기를 배정받아 전적인 권한을 가지고 운용한 만큼 회계관계직원(물품사용공무원)에 해당하고, 기념 촬영을 목적으로 계획되지 않은 기동을 해 사고가 발생한 만큼 중대한 과실도 저질렀다며 변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하지만 감사원은 변상 책임액은 90%를 감경해 8천700여만원으로 판단했다. 감사원은 "관련자들이 다른 비행 때도 촬영한 경우가 있다고 진술하는 등 촬영을 엄격하게 통제하지 못한 기관의 일부 책임이 있는 점, A씨가 급박한 상황에 비행을 지휘해 안전하게 복귀한 점, 조종사로 장기간 복무하면서 전투기의 효율적 유지보수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이밖에 지방자치단체가 의무 운행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전기차에 대해 보조금을 회수하지 않거나, 회수한 보조금을 국가에 반납하지 않은 사례가 포착돼 통보 및 주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자동차 등록·말소 시스템과 보조금 관리시스템이 연계되지 않으면서 2020년 이후 의무 운행 기간 내 등록 말소된 1천192대 가운데 460대에 대한 보조금 26억7천만원이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지자체가 회수한 전기차 보조금 46억9천여만원 가운데 국가에 반납해야 하는 15억5천여만원은 국고에 반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자체의 반납 예산 편성 지연 등에 따른 것이다.
-
- 사회
- 사회/교육/과학
-
기념촬영 하려다 전투기 사고낸 조종사…감사원 "일부 변상책임"
-
-
서울시, 5월 맞아 한강 봄나들이…'한강페스티벌 봄' 축제
- 서울시는 '2026 한강페스티벌_봄'을 내달 2일부터 10일까지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한강별빛소극장은 내달 9∼10일 이촌한강공원 제3주차장 인근 잔디마당에서 열린다. 동요 '산중호걸 호랑님'에 참신한 상상력을 더한 창작극 공연이 펼쳐진다. 같은 기간 숲속 동물 친구들의 모습으로 직접 꾸민 유아차와 함께 온 가족이 걷는 '유아차 퍼레이드'도 있다. 이촌한강공원 인근 잔디마당에서 시작해 한강 변 미루나무숲길 1.2㎞ 구간을 걷는 행사다. 팀당 참가비 5천원을 내면 유아차 꾸미기 재료를 받을 수 있다. 반포한강공원에서는 요트·카약을 체험할 수 있다. 요트 위에서 즐기는 봄꽃 명소 투어, 요트·카약 페스티벌 등이다. 헤드셋을 착용하고 진행되는 한강 무소음 요가도 있다. 반포한강공원 동쪽 피크닉장에서 내달 9일 진행되며, 관련 누리집(www.silentdisco.kr)을 통해 사전 예약할 수 있다. 축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축제 공식 누리집(seoul.go.kr/festa/hangang)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문 해설사와 함께 걸으며 한강 야경에 얽힌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는 무료 '한강야경투어' 또한 다음 달 1일부터 진행된다. 코스는 반포달빛길(반포한강공원)과 여의별빛길(여의도한강공원)로 나뉘며 매주 금요일, 토요일 저녁 진행된다. 교각 하부 전망대 '광진교 8번가'에서는 한강을 물들이는 아름다운 일몰을 배경으로 음악공연 '선셋 스테이지 in 광진교 8번가'가 다음 달 2일부터 열린다. 박진영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5월 한강과 문화시설에 마련된 다채롭고 특별한 프로그램들로 달력을 가득 채워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 문화/행사
- 문화/행사
-
서울시, 5월 맞아 한강 봄나들이…'한강페스티벌 봄' 축제
-
-
국가가 함께하는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작
-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 - 2026년 4월부터 시행 치매 등으로 재산관리가 어려운 분들을 국가가 지원합니다! ■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란? 치매 등으로 스스로 재산관리가 어려운 어르신이 본인 의사에 따라 요양비, 병원비, 생활에 필요한 물품 및 서비스 비용이 적절히 지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공서비스 ■ 왜 필요할까요?(본인, 가족) · 치매 또는 경도인지장애 진단자 - 재산의 오남용, 사기, 갈취 등 경제적 학대 → 본인의 의사를 반영한 계획을 세우고 이에 따라 재산을 안전하게 보관·관리합니다. · 치매환자를 둔 가족 - 가족 간 분쟁 발생 가능성, 재산관리를 지원해야 하는 부담감 → 가족들의 재산관리 부담과 의사충돌을 줄여 가족의 재산을 보다 안심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 왜 필요할까요?(돌봄종사자) · 시설종사자 - 잔여재산 처리문제, 생활비 지급이나 치료비 정산의 연체 등 재산관리의 공백 → 시설에서는 돌봄에 집중할 수 있고 재산관리의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 요양보호사 - 보호자들의 의심, 지출을 대신 처리해드리면서 발생하는 오해 → 계약에 따른 투명한 지출관리로 금전 지출 관리에 대한 부담을 덜고 보호자와 신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 누가 이용하나요? 치매환자, 경도인지장애진단자 및 경제적 학대위험이 있는 기초연금 수급권자 *기초연금 수급권자가 아닌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으나, 이용료 부담 가능 *65세 미만 조기발병 치매환자 신청가능 ■ 어떻게 신청하나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또는 시군구 치매안심센터에 신청하세요. · 문의처 - 국민연금공단: ☎1355 -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 어떤 재산을 관리하나요? 현금 및 현금화 가능한 재산을 관리합니다. (현금, 주택연금, 예·적금) ■ 어떻게 진행되나요? ① 상담신청: 국민연금공단 ② 계획세우기: 개인별 지출계획 세우기 ③ 서비스 이용 계약 체결: 계획을 바탕으로 계약서 작성 ④ 서비스 이용: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 사례로 알아볼까요? - A씨 (78세, 경도인지장애) 요양병원비와 생활비 관리가 어려워 상담신청. 본인 의사에 따라 필요한 비용만 지출되도록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치매 발병 대비! - B씨 (82세, 치매 진단) 홀로 거주하며 재산관리에 어려움을 느끼던 B씨는 계약 체결을 대신하여 진행해 줄 공공후견인과 함께 상담을 진행하여 재산관리 서비스를 이용! 재산은 안전하게, 지출은 투명하게, 삶은 더 행복하게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신청해보세요!
-
- 사회
- 사회/교육/과학
-
국가가 함께하는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