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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저격수' 박용진, 삼전 노사 겨냥 "끼리끼리 먹자판 잔치"
- '성과급 갈등' 노사 동시 저격…"협력업체, 비정규직 이야기 왜 없나""勞, 나만 챙기려면 '전태일' 이름 지워야…使, 동반성장 길 제안하라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은 3일 성과급 상한선 폐지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한 삼성전자 노조와 사측을 동시에 싸잡아 비판했다. 국회의원 시절 재벌 개혁 활동을 해 '삼성 저격수'라고 불렸던 박 부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노사 협상 과정이 매우 씁쓸하다. 왜 협상 테이블에 삼성전자가 엄청난 성과를 만드는 과정에 함께한 협력·하청업체, 사내 비정규직 이야기는 없나"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천문학적 이익을 두고 동네 사람들을 같이 불러 음식 나눌 생각은 안 하고, 대문 걸어 잠그고 끼리끼리 먹자판 잔치와 집안싸움에 몰두하는 모습 솔직히 불편하다"고 꼬집었다. 또한 "노조에 '노동자 연대 정신'을 생각하길 요구한다"며 "전태일은 버스비를 털어 어린 여공들에게 풀빵을 사주고 자기는 평화시장에서 창동까지 먼 길을 걸어서 퇴근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대한민국 노조가 전태일을 따르겠다면 힘없는 사람들, 더 힘든 직업군, 노조 밖 노동자들을 생각해야 한다"며 "나만 챙기겠다면 전태일의 이름은 지우고 시작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 사측을 향해선 "초거대 '갑'인 삼성전자가 이번 영업이익의 일부를 바탕으로 협력업체, 사내 비정규직에게 먼저 공동·동반 성장의 길을 제안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어 "지난 보수 정부들에서 이야기했지만,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분수효과'를 삼성전자가 먼저 보여 주면 좋겠다"며 "단순 노사 갈등을 벗어나 국민 경제에 기여하는 것이 삼성전자가 받은 엄청난 혜택에 보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사실 세제 혜택과 금융정책, 전력과 산업용수, 부지조성까지 삼성전자의 영업을 위해 국민 혈세를 동원해 얼마나 많은 배려와 지원을 하는지 삼성전자가 더 잘 알 것"이라며 "그런 면에서 삼성전자는 노사와 투자자들만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기업이기도 하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박 부위원장은 "성과급을 둘러싼 파업 갈등에 불편한 느낌을 갖는 국민은 저 하나뿐이 아니다"라며 "노사 모두 그 시선을 잘 헤아리지 않으면 이 불편함이 분노로 바뀔 것"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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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저격수' 박용진, 삼전 노사 겨냥 "끼리끼리 먹자판 잔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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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불법 사금융, 법정 초과 불법대부는 무효…안 갚아도 무방"
-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대부업법 시행에 따라 "불법 대부는 무효"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구 트위터)에 최근 불법 사금융 피해 근절 의지를 강조했다. "법정 허용치를 초과하는 불법대부는 무효, 즉 갚지 않아도 무방하다" 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해당 글에서 개정안 내용에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 문턱을 낮추고, 불법 전화번호 차단 속도를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연 60%를 넘는 대부계약은 원금도, 이자 모두 무효다. 법은 이미 피해자 편에 서 있다"며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를 독려한 바 있다. 한편 지난달 28일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피해자가 신고서식를 쉽게 작성할 수 있게 하고,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신용회복위원회가 불법 추심 및 대부 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 중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달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 오는 6일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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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불법 사금융, 법정 초과 불법대부는 무효…안 갚아도 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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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양도세 중과 '9일 종료'…토지거래허가 신청시 적용 피해
-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오는 9일 종료되면서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달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할 경우 지역에 따라 최장 11월까지 양도 절차 완료를 위한 여유 기간을 주며 중과세 적용을 피할 수 있겠다.3일 부동산 관련 부처에 따르면 원칙적으로는 9일까지 매매계약 체결은 실제 잔금 지급과 등기까지 마쳐야 중과 유예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현행 양도세 기본세율은 6~45%이며, 유예가 끝나면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자는 20%포인트(p),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p씩 추가로 이에 지방소득세까지 반영하면 실효세율은 최대 82.5%까지 상승한다.특히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거래 기간이 연장됐다. 다만 기존에는 매매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삼았지만, 토지거래허가 심사 기간을 고려해 '허가 신청'만으로도 유예 대상이 되도록 조정한 것이다.하지만 지역별로 적용 차이가 있다. 10·15 대책 이전부터 규제를 받던 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는 오는 9일이내 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 후 허가를 받아 계약을 체결하고, 9월 9일까지 양도를 마치면 중과를 피할 수 있다. 반면 이후 새로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 서울 외 자치구 경기 12개 지역은 11월 9일까지 양도 절차를 마치면 된다. 따라서 임차인 주거 주택의 경우에도 예외가 적용된다. 다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매도에 한해 실거주 의무를 완화해 주기로 했다. 2월 12일 기준으로 기존 임대차계약이 유지되고 있다면,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는 조건으로 계약 종료 시점까지 입주를 미룰 수 있다. 하지만 임대차 계약기간의 경우에 따라서 최대 2028년 2월까지 전입이 유예될 수 있다. 또 개정안 발표 이후 계약을 새로 갱신한 경우에는 이와 같이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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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양도세 중과 '9일 종료'…토지거래허가 신청시 적용 피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