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준비생이 피싱 조직원으로…'룽거' 2명에 징역 30년 구형
"강요·협박 있었다" 항변했지만 검찰 "수영장 주택서 호화생활"
검찰이 캄보디아에서 파생된 태국 범죄단체 '룽거컴퍼니'에서 활동한 한국 국적 조직원 2명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정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43)씨의 범죄단체가입·활동 등 혐의 사건에서 이 같은 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와 함께 태국 룽거컴퍼니에서 활동해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에 대해서도 징역 30년과 추징금 1천2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강요나 협박 등이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태국에서 수영장이 있는 곳에서 호화생활을 한 것으로 보인다. B씨는 여자친구와 거주하며 자유롭게 생활했다"라고 했다.
또 "이들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직접 가담한 조직원들로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다액의 피해금을 편취(속여 가로챔)했다"라며 "범행에 가담한 기간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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