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사망' 양재웅 병원, 3개월 업무정지 끝나자 폐업
사망 사고로 영업정지 지난 후 폐업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양재웅(44) 씨가 운영하던 병원이 환자 사망 사고로 인한 업무정지 기간이 끝난 직후 폐업했다.
경기 부천시보건소는 양씨가 운영하는 병원 측이 지난 1일 폐업을 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폐업 신청 당시 병원 내 입원 환자는 없어 별도의 전원 조치나 사전 고지 절차는 필요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2010년 7월 부천에서 개원한 이 병원은 정신건강의학과를 비롯해 알코올중독치료 전문 의료기관으로 169병상을 갖추고 있었다.
그러나 2024년 이 병원에서 숨진 30대 여성 A씨 진료 과정에서 의료진의 무면허 의료 행위(의료법 위반) 등이 적발돼 병원은 업무정지 3개월을 처분받고 이의 제기 없이 지난 1∼3월 영업을 중단했다.
부천시보건소 관계자는 "폐업 서류 등을 확인해 신고일 기준으로 폐업을 처리했다"며 "현재 이 병원에 다른 의료기관이 들어오겠다는 문의는 아직 없었다"고 말했다.
A씨는 다이어트약 중독 치료를 위해 2024년 5월에 이 병원에 입원한 뒤 17일 만에 '급성 가성 장폐색'으로 숨졌다.
당시 A씨의 담당 주치의 B씨와 40∼50대 간호사 4명 등 5명은 A씨를 안정실에 손발을 결박한 채 약물을 투약하고 경과 관찰을 소홀히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이들 외에 양씨 등 병원 관계자 7명도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지난달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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