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끝에 10대 딸을 둔기로 마구 때려 살해한 40대 중국인 친부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1일 수원고법 형사3부(조효정 고석범 최지원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아동학대 살해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 구형과 상응하는 형을 선고해달라"며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A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피고인이 10년간 딸과 떨어져 지내다가 함께 살게된 뒤 피해 아동의 사춘기 시기와 스마트폰 사용 습관 등으로 인해 반복적인 갈등이 있었다"며 "사건 직후 자수했고 수사에 성실히 임한 점, 남은 어린 자녀와 아내가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한창 꿈을 펼쳐야 할 딸의 삶이 저의 잘못으로 한순간 물거품이 됐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며 "사랑하는 딸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며, 남은 가족을 위해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9일 오후 경기 안산시 주거지에서 딸 B양의 온몸을 둔기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B양이 부모의 제지에도 3살 된 동생을 안아보려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나 말다툼 끝에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딸과 10년간 떨어져 지내다가 3년 전부터 함께 살게 됐는데, 그때부터 성격 차이 등으로 불화를 겪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항소심 첫 공판에서 심신미약 및 심신상실을 주장하며 정신감정 결과를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했으나, 이날 공판에서 주장을 철회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쇠망치가 분리될 때까지 딸을 25회나 내려치는 등 범행 방법이 매우 잔혹하다"며 최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7년간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7월 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