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5-21(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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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계곡 불법시설 지금 신고하세요!


■ 자진 신고 기간

2026.5.20.(수)~6.30.(화)


■ 자진 신고 대상

- 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시설물

(평상, 그늘막, 방갈로, 데크, 물막이 시설, 불법경작 등)


※ 일반인과 업소 구분 없이 모든 불법행위 금지

※ 사유지라도 점용허가 없이 하천구역 내 불법행위 금지


■ 자진 신고 시

· 자진 철거가 가능하도록 철거 기간 유예

· 변상금,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 제외, 형사책임 면책

· 철거 방법 및 절차 등 행정 컨설팅 지원


■ 신고 방법

- 관할 시·군·구청 방문 또는 유선 신고


깨끗한 하천·계곡 함께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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